용인시, 신갈CC 인가취소…부담금 60억원 미납
SBS Golf
입력2014.10.06 11:29
수정2014.10.06 11:29
용인시는 기흥구 공세동에 추진되던 27홀 규모(111만2천㎡)의 신갈CC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사업자가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60여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협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시는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함께 도로 개설 인가도 취소했고 공사착공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투자회사인 A사와 C씨 종중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갈CC는 지난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 27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자금 마련과 종중내 소유권 분쟁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와 서리에 추진 중인 2개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
시 관계자는 "골프장 조성사업자가 산지전용과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60여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로부터 협의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시는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취소와 함께 도로 개설 인가도 취소했고 공사착공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투자회사인 A사와 C씨 종중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신갈CC는 지난 2009년 9월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받아 27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자금 마련과 종중내 소유권 분쟁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와 서리에 추진 중인 2개의 골프장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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