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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자격정지 5년, 엄격히 원칙 적용

SBS Sports
입력2014.07.15 22:51
수정2014.07.15 22:51


정재근(45) 전 연세대 감독이 5년 동안 농구판을 떠나야 한다. 대한농구협회는 정재근 감독에게 내린 5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경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한농구협회(회장 방열)는 15일 오전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대한농구협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정 감독의 징계수위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감독에게 5년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정 감독은 징계기간 중 대한농구협회 산하 모든 아마추어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다.

박소흠 상벌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무기한 정지를 고려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또 1990년부터 98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공로를 인정해서 5년 정지로 결정했다”고 징계수위를 설명했다.

이어 징계가 나중에 경감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자격정지 기간 중 불이익에 대해서는 “아마추어팀을 지도할 수 없다. 사실상 프로팀을 맡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감독은 대한농구협회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지도자 생활도 불가능하다. 그는 앞으로 최소 5년간 지도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오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벌어진 ‘KCC와 함께 하는 2014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 챌린지’ 고려대와 결승전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폭언을 하고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를 범했다. 경기 후 정 감독은 공식기자회견 참가를 거부했다.



이어 정 감독은 11일 오후 4시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사과를 했다. 그는 “황인태 심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연세대 감독직을 사임한다”며 감독직에서 자진사퇴했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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