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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첫 도입 '심핀 합의 판정제란?'

SBS Sports 정진구
입력2014.07.23 00:24
수정2014.07.23 00:24

KBO는 22일 후반기 재개와 함께 심판 합의 판정을 시행했습니다.

비디오 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TV 중계화면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비디오 판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 합의 판정제는 페넌트레이스와 포스트시즌 등 KBO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됩니다.

팀당 최대 2차례 각팀 감독만이 요청할 수 있고, 판정이 번복될 경우 기회가 1차례 더 부여됩니다.

심판 합의판정에 참여하는 4심은 감독이 지목한 심판, 심판팀장, 대기심판, 경기 운영위원 등입니다.  

심판 합의 판정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은 홈런과 파울 / 외야타구의 페어와 파울 / 포스 및 태크플레이에서의 아웃과 세이프 / 야수의 포구 / 몸에 맞는 공 등 5가지입니다.

TV 중계화면으로도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 심판의 최초 판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4심 합의로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추가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지연될 것을 대비해 시간 제한도 뒀습니다. 이닝 도중일 경우 감독은 심판 판정 후 30초 이내에 심판 합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 경기 종료와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에 대해서는 판정 후 10초 이내에 그라운드에 나와 요청해야 합니다.

(SBS스포츠 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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