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강민호, 200만원 벌금-40시간 봉사 제재
SBS Sports
입력2014.09.01 16:24
수정2014.09.01 16:24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경고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받는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OSEN]
ⓒ SBS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