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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 투척' 강민호, 200만원 벌금-40시간 봉사 제재

SBS Sports
입력2014.09.01 16:24
수정2014.09.01 16:24

관중석에 물병을 던져 물의를 빚은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29)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오전 11시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 종료 후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강민호에게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 1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벌칙내규 기타 제1항은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로 경고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받는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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