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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복싱 金' 신종훈, 선수자격 정지 위기

SBS Sports 정진구
입력2014.11.25 23:25
수정2014.11.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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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복싱에 12년 만에 금메달을 선사한 신종훈.

그가 당분간 링 위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복싱연맹은 신종훈이 연맹이 주관하는 APB대회 출전 계약을 어기고, 전국체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선수 자격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또한 계약 위반을 조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도 개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PB대회는 복싱의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제복싱연맹이 마련한 대회로, 신종훈은 지난 2012년 세계상위랭커들과 함께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신종훈 측은 2014년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당초 올 4월에 맺기로 한 신종훈, 국제복싱연맹, 대한복싱협회의 3자 계약이 국제연맹측 사정으로 연기 됐고,

신종훈은 지난 5월 전지훈련지인 독일에서 국제연맹 관계자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했지만, 철회 가능한 임시계약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신종훈, 인천 AG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금메달]

"(5월에 국제복싱연맹 관계자가 와서) 서명해도 된다. 한국에 가서 소속팀 인천시청, 대한복싱협회와 상의한 뒤에 (계약서를) 폐기처분해도 된다고 했다. 나는 이 계약서를 절대 인정 못한다."


계약의 한 축인 대한복싱협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계약 내용도 파악하지 못했고, 선수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징계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국제복싱협회의 징계가 확정되면 신종훈은 다음 달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하지 못합니다.

신종훈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인터뷰:신종훈, 인천 AG 복싱 라이트플라이급 금메달]

"국내 시합도 못 뛰게 됐으니 최대한 빨리 일이 해결돼 운동 편하게 하고 시합도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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