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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프로야구 구단 승리수당 사라진다

SBS Sports 정진구
입력2016.03.15 15:43
수정2016.03.15 15:43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프로야구 구단들의 무분별한 승리 수당이 사라질 전망이다.

KBO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KBO 규약 및 리그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는 2016년도 KBO 리그를 클린베이스볼 정착 원년의 해로 삼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선수단에 지급이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시상, 주간 및 월간 MVP, KBO기념상 및 기록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구입비, 개인성적 옵션,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 등이며,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한국시리즈 우승 제외), 각종 격려금 등이다.

또한,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메리트, 탬퍼링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의결 했다. 조사위원회는 구단과 선수측에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금융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차 이사회에서는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지명 1라운드 지명권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이사회는 국가대표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의 일부를 개정했다.

감독 선임과 관련 하여서는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규정을 대회 개최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대표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일당도 1일 30만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SBS스포츠 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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