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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회 현장 21

현장 21

방송일 2012.07.17 (수)
ㆍ빚이 삼킨 집
ㆍ나는 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ㆍ대중가요, 통제사

빚이 삼킨 집
현재 김씨는 가족과 함께 월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만 해도 김씨는 본인 소유의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처음 장만한 주택의 집값이 오르자 대출을 받아 다른 집들을 사들였고 월 400이 넘는 이자를 갚아야 했다. 결국 집값하락과 가계부채로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고 
최근 개인파산에까지 일렀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가 결국 빚으로 남게 된 것이다. 
또한 인천에 살고 있는 진씨는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새로 분양받은 집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전에 살던 집이 팔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이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일제히 하락하던 시기라 내놓은 집은 팔리지 않았다. 집을 옮기기 전에는 빚 없이 생활하던 진씨였지만 현재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다. 이처럼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느새 ‘죄’진 것처럼 돼 버리고 집을 팔아도 대출금도 갚지 못하는 깡통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날이 바닥을 향하고 있는 집값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망을 《현장21》에서 취재한다. 


나는 소녀를 죽이지 않았다
5년 전, 15살 노숙소녀가 수원의 한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수원역을 떠도는 30대 노숙자 정 모씨를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했고, 정 씨의 자백도 받아냈다. 결국 정 씨에겐 5년의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정 씨는 그러나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겁이 나서 거짓으로 자백했을 뿐이었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 만기출소를 앞둔 정 씨는 왜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까.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정 씨. 새롭게 밝혀지는 증거들 속에 지난달 말 정 씨에겐 재심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나는 소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외치는 정 씨. 그는 과연 진범이 맞을까.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썼던 걸까. 《현장21》이 노숙소녀 사망사건의 진실을 추적한다.


대중가요, 통제사
지난 5일, 1960∼90년대 음반 사전심의에 쓰인 자료 원본 15만 8000여 건이 
최초로 공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지하 서고에 보관돼 있었던 
가요 심의자료엔 당시 검열의 흔적들이 역력했다. 

정태춘 ‘시인의 마을’ 악보엔 가사 불건전이라는 이유로 보류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통과했다. 이로 인해 ‘시인의 마을’은 원곡과 다른 
2개의 노랫말을 갖게 되는데...그렇다면 2개의 노랫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975년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고 공연활동 정화대책을 실시하면서 
가요계의 통제와 억압은 더 거세졌다. 
당시 가요심의를 본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금지곡 목록집에는 
시의 부적절이라는 미명 아래 송창식의 고래사냥 왜 불러 등을 금지곡으로 지정.
그러나 김민기의 아침이슬은 금지사유조차 없었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본 한 관계자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손, 절대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현장21은 최초로 공개된 가요 심의자료를 통해 대중가요에 행해진 통제와 억압에 
대해 취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