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77, 78회 통합본
방송일 2018.01.07 (월)
* ‘맨 인 블랙박스’ 77회, 78회 통합본 77회 - 블랙박스 X-파일 #중앙선 넘어 인도까지... 왕복 10차로 가로지른 트럭! #쌍방과실 주장하는 역주행 택시 운전사! 과연 진실은? TV로만 보던 사고가 눈앞에 펼쳐졌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는 제보자. 우측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트럭이 좌회전하던 제보자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충격도 잠시, 제보자의 블랙박스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무려 왕복 10차로를 가로지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트럭! 중앙선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한 트럭은 다시 본래의 차도로 돌아와 도로 난간에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춰 섰다. 트럭 운전자는 왜 이런 운전을 한 것일까? 한편,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과실 비율을 주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 제보자. 사고 발생 지점은 유턴구간이었다. 유턴 신호를 확인한 후, 천천히 차를 돌리던 그 때, 역주행 하던 택시가 그대로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았다. 그런데 사고 이후, 제보자는 택시 보험사로부터 자신의 과실이 무려 40%라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과실 비율을 알아본다. 클로즈업 # 도로 위 사고 유발자, 급차로 변경 차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운전자들! 한 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균 21만 건이다. 그 중 무려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고가 있다. 다른 운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고'는 무엇일까? 갑자기 끼어든 차량 한 대가 눈 깜짝할 새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았다. 한 번에 세 개의 차로를 바꾸며 달려온 상대 차량 운전자. 진출입로를 뒤늦게 발견한 상대 운전자가 급하게 방향을 튼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눈 깜짝할 새 들이닥친 차량! 제보자는 전혀 피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급차로 변경 사고는 시속 80km/h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제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트럭! 제보자가 눈앞의 차량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뒤였다는데... 차량과 충돌 후 중앙분리대와도 부딪힌 제보자의 차량은 폐차 처리가 불가피할 정도로 크게 파손이 되고 말았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상대 운전자가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발생한 ‘급차로 변경 사고’라는 것이다. 고작 1~2분 빨리 가기 위해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 급차로 변경 사고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피해 운전자들이 방어 운전할 틈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급차로 변경을 하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문제로 손꼽았다. 그렇다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운전 방법은 무엇일까? 오는 6일, 에서는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본다. 78회 - 스키드마크 # 차는 다니는데 도로가 아니다? 안전 사각지대 ‘도로 외 구역’ # 보도 침범,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도 처벌 불가! # 무법지대 ‘도로 외 구역’! 이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회사에서 일하던 제보자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어린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갑자기 돌진한 차량이 인도를 넘어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를 타고 놀던 아이를 쳤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은 사고 후 아파트 경비실까지 추돌하고 나서야 멈췄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보도 침범’까지 적용돼야 하는 상황!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아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던 제보자는 아직까지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고가 발생한 곳이 ‘도로 외 구역’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유지는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아파트 사유지가 오히려 인도보다 더 안전해야 할 지역이죠. 이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거든요.” 억울한 사고를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출근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 나가던 제보자 앞에 갑자기 나타난 차 한 대! 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는데... 상대 차량이 ‘진입 금지’ 표시를 어기고 직진하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였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진입 금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도로 외 구역’ 사고는 경찰이 집계하는 교통사고 통계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고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도로 외 구역’ 사고는 아파트 단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발생한 사고. 학생들이 오가는 곳인 만큼 조심히 운전하던 제보자 앞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갑자기 유턴하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하지만 교내 도로 역시 ‘도로 외 구역’이라는 이유로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고령자나 어린이들이 많은 아파트 단지,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외에도 가족 단위로 찾는 마트와 백화점 주차장까지 포함하는 ‘도로 외 구역’. 더 안전해야 할 곳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오는 7일, 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 사고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의 존재와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