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182,183회 통합본
방송일 2019.02.17 (월)
* ‘맨 인 블랙박스’ 182회, 183회 통합본 [182회] 블랙박스 X-파일 # 정체 구간 내 4중 추돌 사고! 트럭이 멈추지 못한 까닭은? # 사고가 났는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홀연히 사라진 차량! 갑작스러운 정체 구간에서 정차한 제보자의 차량 후미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알고 보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트럭으로 인해 4대의 차량이 연이어 추돌한 것이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에어백이 모두 작동할 정도의 큰 사고였다. 당시 트럭은 80~90km/h 사이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는데... 트럭운전자는 왜 정체 구간에서 멈추지 않았던 걸까? 한편, 황당한 사고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며 주행 중이었다. 그때, 트럭 한 대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더니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트럭은 그 충격으로 바퀴의 휠캡이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사고 직후, 제보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도대체 사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클로즈업 # 제한속도를 무시하는 순간 사고는 발생한다! 위험천만한 ‘곡선 구간’! # 30km/h 도 위험하다? 곡선반경에 따라 달라지는 제한속도! 사고는 제보자가 자주 지나다니던 램프 구간에서 발생했다. 주행하던 제보자의 차량이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이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40km/h였지만 제보자의 당시 속도는 약 70km/h였다. 사고의 원인은 명백한 제보자의 과속 때문이었다. 분명히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을 확인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것이다. ‘곡선 구간’에서는 특히나 과속을 조심해야한다. 완만한 곡선이라 하더라도 원심력 때문에 차체가 방향을 쉽게 잃기 때문이다. 그래서 굽은 도로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규정 속도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강조한다. 또한 커브길은 곡선반경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감속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2년 전, 제보자는 서행하며 곡선 구간을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차량 한 대가 제보자를 앞지르더니 중앙화단과 인도 쪽 연석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제보자를 추월하기 위해 급하게 커브를 돌다가 발생한 사고였다. 이 사고의 원인 역시 곡선 구간에서의 과속이었다. 그런데 90도에 가깝게 굽어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제한 속도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다행히 지금은 곳곳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충분히 감속한 상태로 곡선 구간을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은 설치만으로 큰 효과를 보이지만,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곡선 구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급커브 구간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해봤다. 차량들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의 곡선 구간에서 평균 3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규정 속도에 비해 그리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전문가는 곡선반경을 계산해보면 이 속도 또한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과연 해당 구간에서의 적정 속도는 어떻게 될까? 오는 2월 16일 에서는 곡선 구간 내 과속의 위험성을 짚어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알아본다. [183회] 스키드마크 # 잘못된 ‘비상등’ 사용이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 # 긴급점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비상등 오남용 실태! # 운전자간 오해를 부르는 ‘비상등’ 사용! 이대로 괜찮은가? 운전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 ‘비상등’. 비상등은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간의 암묵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하지만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운전자로 인해 도로 위, 사고가 늘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비상등이 켜진 차량을 발견했다는 제보자. 속도를 줄이던 그때, 난데없이 차량 한 대가 어둠속에서 나타났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운전대를 꺾은 제보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서야 멈췄다. 알고 보니 사고로 인해 한 대의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를 발견한 다른 차량이 위험을 알리고자 비상등을 켜놨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사고 차량에는 비상등조차 켜져 있지 않아 제보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사고로 처리되어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적절한 상황에 사용한다면 더없이 유용한 비상등! 하지만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이처럼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오남용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상등을 남용하는 운전자 때문에 사고를 겪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 다행히 안전거리를 확보한 덕분에 제보자는 멈춰 섰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후행 차량이 정지하지 못 해 제보자 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제보자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사고를 유발한 역주행 차량이 비상등만 켠 채로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차주를 잡아 역주행 했던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곳을 지나치는 바람에 비상등을 켜고 불법유턴을 했다는데... 비상등만 켜면 모두 허용된다는 운전자의 잘못된 생각이 불러온 사고였다. 특히 대형차의 비상등 오남용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4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좌측에서 화물차 한 대가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충돌하고 말았다. 화물차가 급작스럽게 진입하기도 했지만 방향지시등이 아닌 비상등을 켜고 진입해 제보자는 화물차의 주행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데... 실제 대형차 운전자들의 비상등 남용은 도로 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도로교통법 상 ‘비상등’ 사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잘못된 비상등 사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상등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들! 이대로 괜찮을까? 오는 2월 17일, 에서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비상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안 및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