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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190,191회 통합본

방송일 2019.03.17 (월)
* ‘맨 인 블랙박스’ 190회, 191회 통합본
[190회]

블랙박스 X-파일
# 직진하다 쾅! 차로 중앙에 있는 교통섬 때문에...
# 사고 차량 도와주려다... 119 신고 중 당한 억울한 2차 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어두운 밤. 제보자의 아내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언가와 충돌하고 말았다. 차량이 충돌한 것은 다름 아닌 교통섬! 이곳 도로는 직진해서 교차로를 통과할 경우, 차로 중앙에 교통섬이 있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로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시선유도시설조차 없어서 어두운 밤에는 더 위험한 상황! 제보자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기까지 했다는데... 교통섬이 차로 중앙에 설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밤에 사고를 당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현장을 목격하고 정차했다. 그 때, 사고 차량 운전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제보자가 대신 신고하며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은 뒤 차량이 제보자의 차량을 추돌했다. 그런데 제보자는 이 사고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고 차량에게 도움을 주려다 발생한 사고임에도 본인에게 절반의 과실이 있다는 것! 과연 제보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는 걸까?

클로즈업
# ‘꾸벅꾸벅’ 아찔한 졸음운전, 원인은 ‘감기약’ 때문?
# 무심코 복용한 의약품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 제보자의 차량이 중앙선 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더니 중앙화단과 충돌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충돌 이후에도 한동안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화단을 긁으며 지나갔다. 중앙화단이 없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 그 전날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졸음이 쏟아졌던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사고의 원인은 졸음운전이었다. 제보자는 사고 당일, 몸살 기운이 있어 ‘종합감기약’을 먹은 상태였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가 있다. 제보자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더니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다. 사고 당시, 엑셀과 브레이크가 헷갈릴 정도로 정신이 몽롱했다는 제보자. 운전하기 전,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의약품 복용이 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전문가는 콧물, 재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할 경우, 약 성분이 뇌에 작용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는,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부 감기약과 비염약 등에 포함된 성분이라는 것! 
 실제로 의약품 복용이 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실험자는 1세대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자 눈이 감기고, 하품을 하는 등 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1시간 뒤 확인한 결과, 약을 복용하기 전과 후의 뇌파는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
 
 환절기에는 비염약, 감기약 등을 먹고 무심코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주행 전, 운전자들이 약을 복용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오는 3월 16일, 에서는 특정 의약품 성분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191회]

스키드마크
#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락되는 급제동! 하지만 현실에서는?
#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사고! 책임은 무조건 후행 차량에게?
# 운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의 급제동’하는 운전자들!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 한 상황과 마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갑작스럽게 앞 차량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 후행 차량의 경우 예측이 어렵다보니 충돌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제보자는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해 추돌사고를 냈다. 앞 차량 운전자가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던 것이다. 당시 제보자의 차량에는 아기가 타고 있었고, 옆 차로엔 차량이 통행중이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유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만 앞 차량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던 중 제보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다. 앞 차량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해 사고가 발생해도 후행차량이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더 큰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보자 역시 앞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비접촉 사고를 겪었다. 가족과 귀가하는 길, 택시가 두 차로를 가로질러 제보자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안전거리를 확보한 제보자는 침착하게 멈춰 섰지만 뒤 차량이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알고 보니 택시가 인도에 서 있던 손님을 태우기 위해 무리하게 차로변경을 한 뒤, 급제동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애꿎은 두 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하면 안된다고 도로교통법 19조에 급제동 및 급감속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적으로 급제동을 행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비상등을 켜고 가는 버스를 발견했다. 불안한 마음에 버스를 추월하고자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제보자. 앞 차량에게 속도를 내달라는 의미로 상향등을 켰다는데... 그런데 잠시 후, 시속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도로에서 앞 차량이 급제동을 했다. 다행히 제보자는 충돌 없이 멈춰 섰지만, 제보자의 뒤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순식간에 3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제보자가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난 앞 차량 운전자가 위협을 주기 위해 급제동을 했던 것이다. 다른 차량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급제동’을 하는 행위는 난폭 운전에 속한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 ‘고의적인 급제동’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돌발 상황이 빈번한 도로에서 급제동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다른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고의적으로 행하는 급제동은 잘못된 운전행위이자 범법행위이다. 자칫 더 큰 사고를 만들기도 하는 급제동!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는 3월 17일, 에서는 선행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