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200,201회 통합본
방송일 2019.04.21 (월)
* ‘맨 인 블랙박스’ 200회, 201회 통합본 [200회] 낙하물 사고 # 미궁 속에 빠진 사건, 맨 인 블랙박스가 찾은 진실은? 지난 3월, 는 한 운전자로부터 억울한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사고를 제보했다는데... 그 날, 어떤 사고를 겪었던 것일까?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쏟아진 정체불명의 상자! 사고는 평택대교를 지나고 난 뒤 발생했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제보자. 그때,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처음에는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선루프 열리듯이 자연스럽게 열리더라고요 .” - 제보자 인터뷰 中 앞서가던 화물차의 적재함 문이 열리더니, 안에 실려 있던 상자들이 도로에 쏟아지기 시작한 것! 상자는 제보자의 차량으로 날아와 그대로 보닛을 충격하고 말았다. 제보자는 상대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적을 울렸지만, 상대 차량은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 유일한 목격자는 블랙박스! 그 안에 담긴 결정적인 단서는? 제보자는 그날의 사고 영상을 돌려보던 중, 운송장과 취급주의 문구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보닛으로 떨어졌던 상자가 택배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구간의 CCTV는 물론, 해당 지역 도로관리소에 낙하물 수거 기록마저 없는 상황! 게다가 인근의 택배회사 어디에도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는데....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번 사고.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정밀한 영상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의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있던 것! 과연 상자를 떨어뜨린 화물차 운전자를 찾을 수 있을까? 한국 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00건이 넘는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지만 단 10건의 사고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고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부담해야만 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낙하물 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4월 20일, 미궁 속에 빠져 있던 낙하물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진이 직접 나선다. [201회] 무보험 사고 # 당신도 ‘무보험’운전자가 될 수 있다! 명백한 범죄행위, ‘무보험’운전이 늘고 있는 까닭은? 사고 후 사라진 동승자들... 남겨진 운전자는 70대 외국인?! 출근길,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던 제보자의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다. 처음엔 타이어가 터진 줄 알았지만 원인은 따로 있었다. 뒤따라오던 승합차가 제보자 차량 왼쪽 후미를 추돌한 것이다.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제보자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가해차량에 동승해있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70대 외국인 할머니가 오셔서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한테 보험을 부르라고 했는데 보험 가입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 제보자 인터뷰 中 1년째 잠적한 ‘무보험’ 운전자, 그 고통의 끝은? 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자. 상대운전자는 무보험이었고, 제보자는 자차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해야 했다.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상대 운전자의 말을 믿고 헤어졌지만,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상대운전자는 사고차량을 공업사에 맡겨놓곤 1년 째 방치중이라는데... 촬영 중 제보자가 연락을 시도한 결과, 상대운전자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1년 동안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제보자. 과연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 내가 탔던 차가 ‘무보험’이라고? 당신도 무보험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지인의 차를 빌려 마트에 가던 제보자는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신호를 착각해 적색 신호에 진입한 제보자의 일방과실이었다.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연락한 제보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보험이 두 달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보험인 줄 모르니까 타고 다녔죠.” - 제보자 인터뷰 中 피해차량은 외제차인데다가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제보자가 보상해야하는 손해금액은 무려 2천만 원!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제보자는 막막한 현실에 놓였다. ‘무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고, 가해자는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본인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위에는 무보험 운전 차량들이 많다는데... 오는 4월 21일, 에서는 위법행위인 ‘무보험’차량의 위험성과, 선택이 아닌 필수인 자동차 의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