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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231회, 232회 통합본

방송일 2019.08.11 (월)
* ‘맨 인 블랙박스’ 231회, 232회 통합본

[231회]
맨 인  블랙박스X뺑소니 전담반

사고현장에 남아 신고한 남자... 과연 그는 의인일까? 범인일까?

 늦은 밤, 길을 걷던 남성이 횡단보도 위에 넘어졌다. 뒤이어, 횡단보도가 위치한 골목에 진입한 검은 택시 한 대와 흰색 차량 한 대가 지나간 뒤 골목에 들어가려던 주변차량이 모두 멈춰서기 시작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신속히 출동했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한 부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차가 나를 밟고 지나갔다.’ 라는 말을 남기고 16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그런데,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내가 신고자다, 내가 운전자다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 구급대원 인터뷰 中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신고자를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것!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수사관들은 신고자를 찾아 나섰다. 119의 협조를 받아 최초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두 번째로 골목에 진입했던 흰색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구급차로 이송될 때 까지 사고 신고를 했던 흰색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흰색 차량 운전자는 신고를 해주었을 뿐 사고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첫 번째로 골목에 진입했지만 현장을 떠난 검은 택시와, 현장에 남아서 신고까지 했던 흰색 차량. 과연 어떤 차가 뺑소니 차량일까?

‘사고를 냈지만 인지하진 못했다...’는 가해 운전자! 그 진실은?

 수사관은 가장 먼저 골목에 진입한 검은 택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약 5km 이내에 설치된 25대의 CCTV를 모두 확인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찾게 된 검은 택시 운전자.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검은 택시에는 어떤 사고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용의차량은 단 한 대! 바로 두 번째로 골목에 진입했던 흰색 차량이었다. 차량 감정 결과 차량 하부에서 사람을 역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확인됐고, 그 혈흔은 피해자의 DNA와 일치했다. 드디어 밝혀진 가해 차량.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운전자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 마산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인터뷰 中

 교통사고에서 뺑소니를 결정 짓는 것은 당시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 그런데 흰색 차량 운전자는 당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가해 운전자의 진술은 과연 사실일까?

 진실을 숨기려는 가해 운전자와 밝혀내려는 수사관들의 치열한 공방전을 오는 8월 10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2회]

사설견인

‘협박·폭행에 보행자 사망까지...’ 도 넘은 사설 견인차들의 경쟁!

 올해 초, 보험사 직원인 제보자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고객에게 보험사의 협력 수리업체를 안내해주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도착해 있던 사설 견인차 기사들이 제보자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보험사 직원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맞다가 앞니가 빠지면서 아랫입술이 뚫렸어요.
응급실까지 쫓아와서 저희 직원이랑 멱살잡이도 했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는 사고 차량을 가로채기 사설 견인차 기사와 렌트카 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먼저 도착한 기사에게 견인 우선권이 주어지는 업계 관행을 어기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경쟁 업체 견인차 기사들을 협박, 폭행한 것이다.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 과속하던 견인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협박에 폭행, 보행자 사망사고까지 내며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억 원, 견인차 기사들은 수익금의 15%를 챙겼다고 한다. 

“한 달에 천만 원 이상까지도 벌어요.
그러니까 도로 위에서 목숨 걸고 달리는 거죠” - 전직 사설 견인차 기사 인터뷰 中

 전직 사설 견인차 기사는 등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다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벌인다고 말한다. 과속, 역주행,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은 물론 빨리 가기 위해 엔진 교체, 사이렌 설치 등 불법 차량 개조까지 한다는 것이다.

강제 견인, 과다 청구! 운전자는 봉인가? 똑똑한 견인차 이용법!

 사설 견인차 업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제 견인을 하거나, 견인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피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추돌사고를 당한 한 제보자는 보험사보다 먼저 도착한 사설 견인차 기사가 일단 안전지대로 차를 옮겨주겠다는 말을 승낙했다가 과다요금 청구 피해를 당했다. 

“한 50미터 돼요. 그걸 옮겨 놓고 5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차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내면” - 제보자 인터뷰 中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견인 전에 반드시 국토교통부 요금 기준에 따라 사전 협의하고, 견인으로 인한 차량 파손 피해를 막기 위해 차종에 따라 견인 방식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11일, 에서는 일부 사설 견인차 기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취재하고, 운전자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