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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265회, 266회 통합본

방송일 2019.12.22 (월)
* ‘맨 인 블랙박스’ 265회, 266회 통합본

[265회]

사건블랙

‘좀비가 나타났다?’, 차를 향해 돌진한 건 무엇?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제보자는 친구를 바래다주기 위해 골목을 지나던 중 의문의 여성을 목격했다. 그는 차 앞을 막아서고는 한참이나 제보자를 노려봤다. 창문을 내려 비켜달라고 얘기하려던 찰나, 주먹을 쥐고 차를 향해 다가오는 여성! 후진으로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전봇대에 막혀 도망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제보자는 결국 경적을 울렸고, 여성은 의외로 순순히 길을 비켜줬다는데.... 

“비켜주는 줄 알았는데, 사이드미러를 보니까 손을 들고 뛰어오시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주먹을 쥐고 계속 차량을 쫓는 의문의 여성! 제보자는 비명을 지르며 순식간에 경사진 골목을 올라갔다. 여성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온 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봤고, 자신의 차량이 마주 오던 버스와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보행자의 위협! 만약 보행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누가 우선인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까닭은?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추돌사고를 목격했다는 제보자. 한 아이와 아버지가 횡단보도 중앙에 서서 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도로를 쌩쌩 내달리던 차량들. 눈치만 보던 보행자가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마저 건너려는 순간!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한 차와 뒤 차량 간의 추돌사고가 난 것이다.

“횡단보도에선 사람이 먼저니까 일단 섰죠. 
그런데 다른 차들은 설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 - 제보자 인터뷰 中

 심지어 사고가 났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였다.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무신호 횡단보도! 다시 찾아가본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행자를 신경 쓰지 않고 횡단보도를 달리는 차량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보행자들 역시 위태롭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행자가 무신호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양보 운전을 하는지 조사했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권을 양보하는 운전자는 얼마나 될까? 

 오는 12월 21일 에서는 보행자 사고를 집중취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266회]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 군이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하지만 사고 후 석 달이 지난 후 다시 찾은 사고 현장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를 마음 졸이며 건너고 있었다.

 취재 도중 멈추는 차량을 단 한 대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많이 미흡한 상황.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를 긴급 취재했다.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아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아이를 늦게 발견했던 것이다. 사고 현장은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각했다. 버젓이 학교가 코앞인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인 줄 몰랐다’, ‘남들도 대는데 뭐 어떠냐’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인 어른들이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는) 법상으로 24시간 금지긴 하지만 워낙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왜 단속을 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 주정차관리 담당자 통화 中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어길 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보다 최대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는 등 잘못이 더 많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해 운전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왜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걸까? 

집중 취재! 어린이 非 보호구역

 최근 5년 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12세 이하 어린이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널 때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이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건너겠다는 표시를 해도 20%도 안 되는 비율로 자동차가 멈췄고,
심지어 녹색신호여도 사람이 없으면 차가 지나갑니다. - 전문가 인터뷰 中

 호주와 미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있으면 모든 차들이 일시 정지한다. 심지어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했다 갈 정도로 철저히 보행자가 우선시 되고 있다. 전문가는 끊이지 않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정책과 더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22일(일) 밤 8시 45분 에서는 불안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취재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