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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회 맨 인 블랙박스

방송 302회, 303회 통합본

방송일 2020.05.03 (월)
* ‘맨 인 블랙박스’ 302회, 303회 통합본

   

 ‘후미추돌’ 사고는 무조건 뒤차의 과실 100%? 
 
 작업장으로 향하던 길에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합류구간에서 제보자의 앞으로 들어온 뒤 급정지한 차량과 추돌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뒤따라오던 SUV도 제보자 차량 후미에 부딪히며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말도 안 되죠. 왜 사고 나길 기다린 거처럼 딱 서버리나요“ - 제보자 인터뷰 中 
 
 알고 보니 병목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던 또 다른 승용차가 갑자기 멈췄고, 제보자의 앞 차량이 이를 보고 따라서 급정거한 것이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났고, 사고의 과실에 대한 시시비비는 세 차량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는데... 게다가 보험사에서는 제보자가 앞차량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상황과 상관없이 후미를 추돌했다는 이유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예측할 수 없는 앞차의 급정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뒤차!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제보자는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운 뒤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그때 오른쪽에서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제보자 차로로 들어온 뒤 멈춰서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처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그대로 앞 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제보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크게 다쳤다는데... 교통에 방해되는 요소도 없었는데, 앞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된 채로 차로 변경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건 확실해요. 브레이크가 저절로 잡힌 거니까요”  

- 상대 운전자 인터뷰 中 

 긴급제동장치가 발동되어 차가 섰다는 상대 운전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다.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상대방 버스공제회에서는 제보자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제보자 개인에게 소송까지 걸어왔는데... 피할 수 없는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억울하게 책임을 떠안지 않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방법은 무엇일까? 

 5월 2일(토) 밤 8시 45분 에서는 ‘후미추돌 사고’를 집중 취재하고, 후행 차량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줄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3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8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서울에서 렌터카를 절도한 8명의 청소년이 몰던 차에 치어 사망한 것. 하지만 이 사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6분 만에 절도된 차량. 범인은 청소년?  

세종시에서 하루아침에 차량을 도난 당한 제보자는 CCTV를 보고 너무 앳된 용의자에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차량을 훔친 용의자가 대전 오토바이 사망사고 용의자들과 동일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제보자.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는데... 

“잡혔습니다. 근데 학생이네요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어가지고..  ” - 제보자 인터뷰 中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경찰의 이야기! 제보자는 자신에 대한 보상보다 생명을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먼저라고 생각하여 아무 행동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용의자와 보호자들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연락조차 없다고 한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는 제보자. 제보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도로 위 무면허 운전자!    

 어두운 밤, 한적한 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제보자는 급하게 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미처 피해 가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 파손이 심각했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고처리를 하는 와중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부르기 마련이지만 제보자 쪽 보험사가 떠날 때까지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 직원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의아했지만 며칠 뒤, 경찰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무면허인걸 알았고...” - 제보자 인터뷰 中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과 신분증 확인까지 했는데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된 제보자.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했지만, 무면허 미성년자가 빌린 렌터카의 보험이 상대 운전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게 될 처지가 된 것이다. 

 오는 5월 3일(일) 밤 8시 45분 에서는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