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회 맨 인 블랙박스
355회, 356회 통합본
방송일 2020.11.08 (월)
* ‘맨 인 블랙박스’ 355회, 356회 통합본 ‘하란 대로 했을 뿐인데...’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지난 3월, 제보자는 공사 구간을 지나던 중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1차로에 진입한 순간, 공사 차량이 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이다. 수신호를 따르던 중에 생긴 일이라 무과실로 끝날 줄 알았던 사고. 하지만 제보자는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신호수 안내를 받고 간 입장인데 수신호에 법적 효력이 없다니까 억울하죠” -제보자 인터뷰 中- 신호수의 수신호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신호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돌아간다. 이와 같이 억울한 피해를 줄이려면 체계적인 신호수 교육이 절실해 보인다. 반면, 경찰 보조자로서 수신호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모범운전자도 있다. 하지만,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신호등보다 우선!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얼마 전, 인천의 한 사거리에서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다. 좌회전 차로에서 노면 표시를 어기고 직진하던 차량이 사거리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모범운전자를 들이받은 것이다. “모범운전자분이 분명 좌회전 신호를 줬지만 경찰도 아니면서 왜 난리냐는 생각으로 받은 거 같더라고요” -목격자 인터뷰 中- 모범운전자는 2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 중 경찰서장의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 경찰의 수신호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이 모범운전자의 역할과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데... 과연 모범운전자의 교통 통제 현장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는 11월 7일, 에서는 수신호 중 발생하는 사고를 집중 취재하고, 모범운전자의 교통 통제 현장에 동행해본다. 급 차로 변경, 급제동 등 누군가의 위험한 주행 때문에 사고로 이어진 경우를 ‘비접촉 사고’라 부른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과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단독 사고, 혹은 또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 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비접촉 사고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 에서 집중 취재했다. “나는 억울한 가해자입니다” 비접촉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제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서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죠.” - 제보자 인터뷰 中 - 이른 새벽,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옆 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사고를 피하려 핸들을 꺾다 도로 위 행인을 치고 전봇대와 충돌하고 말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역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앞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는데... 두 제보자 모두 이번 사고를 ‘비접촉 사고’라 생각하고 있지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들은 사라져버린 상태. 결국 두 제보자는 ‘억울한 가해자’가 돼 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 유발 차량을 찾는다면, 제보자들은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걸까? 비접촉 사고 발생 시 대처법은? 비접촉 사고 유발 차량 때문에 4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로 몰렸다는 제보자. 2개 차로를 동시에 변경하며 끼어든 차량 때문에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부딪혔고, 사고가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대의 차량이 후미추돌을 해버린 것! 이번 사고 역시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이 현장을 이탈했고, 뒤 차량 운전자들은 제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사고 유발 차량을 들이받았어야지. 왜 핸들을 틀었냐는 사람도 있고... ‘(제가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쫓아가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만약 사고가 난 그날로 돌아간다면, 제보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오는 11월 8일(일) 밤 8시 45분 에서는 26년 차 베테랑 교통사고 감정사 류종익 소장과 장슬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비접촉 사고의 기준과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