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회 맨 인 블랙박스
391회, 392회 통합본
방송일 2021.03.21 (월)
* 맨 인 블랙박스 391회, 392회 통합본 오토바이 배달통에 ‘음식’이 아닌 ‘사람’이? 제보자는 귀가하던 중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상황을 목격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배달통 뚜껑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며 들썩거렸던 것이다. 신호대기를 위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제보자는 오토바이와 가까워져서야 그 이유를 알았다. “배달통에서 뭔가 미확인 물체 같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배달통 밖으로 빼꼼히 모습을 보인 건, 앳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상반신만 밖으로 내민 여성은 배달통 안에서 의연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흡연까지 했다. 게다가 앞 운전석에는 두 명이 타고 있어서 주위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배달통의 적재 무게 규정은 10kg, 오토바이 승차 정원은 2명이다. 이를 어길 경우 하중이 뒤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방향 조절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전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 때문에 배달 라이더들은 문제의 영상을 본 후 위험한 행위를 넘어 자살 행위라고 지적했다. 달리는 승용차에 분노의 하이킥! 그 이유는? 또 다른 제보자는 달리는 승용차에 분노를 표출하는 보행자를 목격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의 뒷좌석을 발로 세게 찬 것이다. “보행자 신호인데 왜 가고 난리야!”- 보행자 曰 - “그렇다고 차를 발로 차?”- 승용차 운전자 曰 - 남성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가 신호 위반으로 앞을 막아선 것이다. 이에 화가 난 남성이 차량을 향해 분노의 발길질을 날린 것이다. 게다가 해당 구간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할 경우 과태료 12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그렇다면 신호 위반 차량을 향해 발길질한 남성에게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까? 3월 20일 (토) 에서는 도로 위에서 목격한 위험천만 황당 사건을 취재하고, 각 사건별 법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은밀한 차량! 운전자의 눈을 속이는 스텔스 사고 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텔스기! ‘은밀하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의 스텔스를 도로에서도 만날 수 있다. 어두운 밤, 불빛 하나 없이 달리는 차량을 흔히 스텔스 차량이라고 한다. 매일 오가는 길.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교차로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차량과 충돌한 제보자. “ 라이트를 하나도 안 켰어요 깜박이 등도 안 켰어요 안개등도 안 켰어요 그 상대 차는” - 제보자 인터뷰 中 스텔스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결국 사고는 제보자가 가해자인 것으로 종결됐다. 스텔스 차량 발견 후 상향등 ‘반짝’ 선의가 목숨 건 오지랖이 된 이유! 고속도로에서 스텔스 차량을 발견한 제보자.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스텔스 차량 뒤에서 상향등을 깜빡이며 신호를 보냈다. 스텔스 차량이 차로 변경을 하자, 뒤따라가며 몇 번 더 상향등을 껐다 켰는데. 난데없이 급정거한 스텔스 차량과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그 차량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시비 거는 게 확실하구나. 해서 거기서 이제 급정거를 한 거죠” - 제보자 인터뷰 中 알고보니,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제보자를 난폭 운전으로 오해한 것! 스텔스 차량을 발견할 경우 상향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리는 방식으로 알려주려 하지만 이 신호를 난폭운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스텔스 차량 발견 시, 안전하게 신호를 주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에서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