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회 맨 인 블랙박스
421회, 422회 통합본
방송일 2021.07.04 (월)
*맨 인 블랙박스 421회, 422회 통합본 불가피했던 ‘차로 변경 후 정차’, 과실 책임의 이유는? 어두운 밤, 1차로로 주행 중이던 제보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고 말았다. 도로를 가로질러 나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가까스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멈춰 세운 제보자의 차를 2차로 차량이 들이받으며 벌어진 사고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홀연히 사라졌고, 사고의 책임은 제보자와 추돌 차량 운전자에게로 돌아갔다. “오토바이를 찾지 못하면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데... 불법 운전자의 잘못을 왜 제가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제보자 인터뷰 中 - 차로 변경부터 정차까지, 제보자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운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제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제보자에게는 어떤 과실 책임이 있는 걸까? 막무가내로 멈춰 선 차량, 고래 싸움에 운전자 속 터진다! 평소보다 정체가 심했던 퇴근길,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교통체증의 원인은 1, 2차로 선두에 있는 승용차와 트럭 운전자 간 다툼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차로 차량이 출발했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듯하더니 차선을 물고 멈춰 섰다. 사고는 정차를 예상하지 못했던 제보자가 멈춰 선 차를 추돌하며 발생했다. “승용차 운전자가 트럭을 멈춰 세우려고 한 거 같은데, 보험사는 제 과실이 70%라고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본 변호사 역시, 제보자에게 과실 책임이 더 큰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과연 도로 위에 고의적으로 멈춰 선 차량과의 사고에서, 제보자에게 더 높은 과실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오는 7월 3일 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차 사고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본다. 접촉사고 후 무차별 차량파손, 무기는 ‘헬멧과 벽돌’? 정차한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실수로 인해 악몽 같은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보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발로 차기 시작했고, 길가의 벽돌을차량 뒷유리를 향해 던졌다. 급기야 쓰고 있던 헬멧으로 차량 전면 유리를 깨부순 남성! 이를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보자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내리면 이 사람한테 맞아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워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결국 제보자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고, 10여분 동안 계속된 난동은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일단락되었다. 주변 시민들은 무자비하게 차량을 파손시키는 남성의 모습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살벌했었다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이처럼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운행 중인 차량을 파손할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최대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장은 가해자가 죄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범죄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횡단보도의 보디가드들! 그들이 지키고 있던 건 누구? 핸들을 잡는 순간 돌변하는 운전자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지만, 도로 위 작은 배려로 주위 운전자를 웃음 짓게 만드는 일도 있다. 보슬비가 내리던 날, 제보자는 신호대기를 위해 서서히 속도를 낮추던 중 학생들이 누군가를 호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목격했다. “초등학생 4명이 카트 미는 할머니 우산 씌워주면서 보폭에 맞춰서 같이 건너가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보행기를 짚은 채 비를 맞고 있자, 학생들이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비를 막아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었다. 이들이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로 바뀐 보행자 신호! 하지만, 제보자와 주위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고 이들을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 도로 위 따뜻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7월 4일 에서는 화를 참지 못해 발생한 사건·사고와 함께 미소 짓게 만드는 도로 위 선행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