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회 맨 인 블랙박스
427회, 428회, 429회 통합본
방송일 2021.08.15 (월)
*맨 인 블랙박스 427회, 428회, 429 통합본 방치된 ‘시설물’과의 사고, 보상은 누구에게? 비가 오던 퇴근길, 제보자는 유턴을 위해 1차로로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던 의문의 물체와 충돌했다. 제보자가 충돌한 물체는 바로 중앙분리대 공사를 위한 ‘충격 흡수시설’.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채 놓여있던 시설물을 들이받으면서 생긴 일이었다. “퇴원하고 나왔더니, 저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 위치가 포켓 차로가 아니라 안전지대였다고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유턴을 위한 포켓 차로라고 생각했던 사고 장소는 알고 보니 노면의 빗금 표시가 지워진 안전지대였던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도 불분명한 상황. 과연 제보자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차선 vs 유도선, 혼잡한 도로 속 운전자가 지켜야 할 선은? 혼잡한 공사 구간을 지나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에 휘말렸다는 제보자. 2차로 주행 중, 1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차량과 벌어진 접촉사고였다. 상대 운전자의 무리한 차로 변경이 사고의 원인일 거라 생각했지만, 경찰과 보험사는 모두 제보자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저는 차선대로 갔는데, 도로가 특수한 상황이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사고 장소는 지하철 공사로 차선이 수차례 다시 설치되면서, 차량 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분홍색 ‘주행 유도선’이 설치된 도로였다. 결국 경찰과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도로에서는 차선이 아니라 유도선을 따라야 했다는 건데... 과연 차선과 주행 유도선 중, 도로 위에서는 무엇이 우선이며, 제보자가 과실 비율을 뒤집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만 할까? 오는 8월 7일 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사 구간 교통사고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본다. 무더운 여름, 코로나로 인해 집 밖으로 떠나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더위와 무료함을 한 방에 날려줄 기상천외한 블랙박스를 준비했다. 터줏대감 MC 최기환 아나운서와 SBS 대세 조정식 아나운서가 함께하는 여름특집! 애청자가 뽑은 ‘황당 낙하물’ TOP5 마주하는 순간, 주위 운전자들을 패닉 상태로 만드는 도로 위 ‘낙하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만 연평균 25만 개다. 그 중 애청자 1만 9천 명이 뽑은 황당 낙하물 TOP 5를 소개한다. “고속도로에 이런 게 떨어져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죠.” “경찰도 그랬어요. 이런 낙하물은 처음 봤다.” - 제보자 인터뷰 中- 안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가구부터 과수원을 연상시키는 정체불명 과일까지. 상상도 못 한 낙하물들이 도로 위를 점령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과일로 도로는 아수라장!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삽시간에 도로가 정리되는 진풍경이 포착됐다. 설문조사에서 70% 이상 표를 받은 낙하물은 두 MC를 박장대소 하게 만들었는데... 과연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황당 낙하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보는 순간 경악! 일촉즉발 ‘무개념 빌런’ 총집합 상식을 넘어선 행위로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위험한 탑승자들이 있다. 신호대기 중인 탑차에 매달려 목적지까지 가는 목숨을 건 무임승차자부터 주행 중인 오토바이의 배달통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까지! 또한, 잠깐의 편의를 위해 도로 위 무법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해 무법자가 되는 이들도 있다. 한편, MC 최기환은 운전 중 화가 나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 8월 14일 에서는 여름특집을 맞이하여 MC 최기환과 일일 MC 조정식이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별별 사건·사고를 소개한다. 늘어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과실 비율의 정석은? 제보자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가 오지는 않나 왼쪽을 살피며 천천히 방향을 트는 사이, 오른쪽에서 역주행으로 튀어나온 차량은 바로 ‘전동 킥보드’였다. 분명 전동 킥보드의 위법 주행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상대 운전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아직까지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없다면서 아예 역주행 자체를 인정 못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다행히 현재, 제보자가 피해자임은 분명해졌지만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30%의 과실을 묻고 있는 상황. 제보자는 전동 킥보드 역시 차로 분류되는 만큼, 역주행 사고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연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걸까? ‘자전거 vs 킥보드’, 엄연한 ‘차대 차’ 교통사고 자전거 운전자인 제보자는 골목 교차로에서 황당한 사고에 휘말리고 말았다. 우회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는 전동 킥보드와 정면충돌한 사고였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도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심지어 해당 도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 “상대방이 역주행하다가 난 사고니까 경찰서를 갔죠. 근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경찰은 이번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했고, 제보자의 재조사 요청에 사고는 상대 운전자의 책임으로 마무리됐다. 변호사 역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 오는 8월 15일 에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