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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회 맨 인 블랙박스

454회, 455회 통합본

방송일 2021.12.12 (월)
*맨 인 블랙박스 454회, 455회 통합본

잘못 여는 순간, 무기로 돌변! 방심이 부른 ‘개문사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제보자와 충돌한 것이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사고에 휘말려 당황스러운 것은 제보자뿐만이 아니었다.

“택시 기사님도 날벼락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승객이 벌컥 문을 열어버리면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
- 제보자 인터뷰 中 -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문을 열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제보자의 몸이 공중에 뜨고,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컸던 사고의 충격.
다행히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잠깐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며 제보자는 아쉬움을 전했다.
개문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승객이 가져야 할 습관은 무엇일까?

도로 한복판 걷는 남성... 그 이유는 ‘황당한 승차’?

 또 다른 제보자는 왕복 9차로에서 위험천만한 보행자를 목격했다.
차선을 따라 걷는 남성이 멈춰선 곳은 신호대기 중인 버스 옆.
이내 남성은 버스 문을 두드리면서 승차를 요구했고,
그대로 버스가 출발하려고 하자 앙심을 품은 듯 버스에 몸을 부딪쳤다는데...

이 같은 일은 도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서울의 한 운수회사에 찾아가 버스 기사들에게 승하차 고충을 들어본 제작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문 안 열어주면 발로 뻥 차고 가버려요.”

“정류장이 아닌 곳에 내려달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버스 기사 주제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 버스 기사들 인터뷰 中-

 무리하게 승하차를 시킬 경우, 승객은 물론 주위 운전자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승객들이 막무가내로 부탁을 하는 건데...
위험한 승하차 요구를 받아줄 경우, 결국 책임은 버스 기사에게 주어지는 상황.
그렇다면, 승객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벌은 무엇일까?
 12월 11일 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승하차 사고를 살펴보고, 사고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각 상황에 맞는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흔적조차 없었던 접촉 사고, 치료비만 600만 원? 

 제보자는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서 있던 차량 한 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충돌하고 말았다.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제보자에게 있었던 만큼, 본인 과실 100%는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보자는 이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상대 차량에 파손 흔적이 없어서 미수선 처리 1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치료비만 거의 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사고 이후 병원을 옮겨 다니며 몇 달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상대 운전자.
제보자는 몇 번을 생각해도 과도한 치료비 청구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는데...
그렇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보험금이 책정되었을 때 운전자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으며
과도한 치료 행위가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이뤄지는 조치는 무엇일까?

계속해서 바뀌는 탑승자의 수,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 ‘마디모’

 또 다른 제보자는 접촉 사고 이후 적절한 대처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급을 막을 수 있었다.
사고 경위는, 제보자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대치한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의 신호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다 측면 접촉하게 된 사고였다.
현장에서 제보자와 대화를 나눴던 인원은 운전자를 포함해 2명이었지만, 
상대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차에 5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저희 보험사한테는, 사실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더니
경찰서에 가니까 보헙 접수는 또 3명만 요구했더라고요
저는 인명 피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마디모’신청을 했죠”
- 제보자 인터뷰 中 -
 
 마디모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의 상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제보자 사고의 경우, 마디모를 통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결과가 산출되었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대인 접수 없이 사고 처리는 종결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23년부터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급체계를 새롭게 개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2일 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료 과다 청구 사례를 살펴보고, 합당한 보험 처리가 진행되기 위한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