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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회 맨 인 블랙박스

535회, 536회 통합본

방송일 2023.07.09 (월)
*맨 인 블랙박스 535회, 536회 통합본


중앙선 넘어 ‘5중 추돌’... 그 원인은 ‘가랑비’?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제보자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경험했다.
반대편 도로를 주행 중이던 SUV 차량이 돌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며 제보자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 겨우 차에서 내렸다는 제보자.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피해 차량이) 총 4대였습니다. 제 차량이 두 대 박았고 
가해자 차량이 저랑 또 한 대를 박았고....”
- 제보자 인터뷰 中 -

 자그마치 5대의 차가 연달아 들이받은 사고. 가해 운전자는 ‘차로 변경을 하다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니었을뿐더러, 도로에는 물웅덩이 하나 고여있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 전문 감정사는 비가 아주 적게 올 때에서도 ‘이것’으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과연, 가랑비에도 차가 미끄러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빗길 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물난리 속 공포의 1시간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제보자는 자동차 키를 쥐고 다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경비실에서 주차장 침수가 되고 있으니, 차를 서둘러 빼라는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다. 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주차장에서 겨우 차를 빼낸 제보자, 하지만 밖은 이미 물난리가 나 있었다.

“(물이) 무릎까지 찼더라고요. 
토사랑 그런 게 있어서 배수펌프가 작동이 안 됐었고...”
- 제보자 인터뷰 中 -

 폭우 1시간 만에 아수라장이 된 도로. 맨홀 뚜껑이 열려 물줄기가 솟구쳤고, 지나가던 차량이 구멍에 빠지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작년 한 해, 국민들은 폭우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로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올해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된 상황. 작년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7월 2일 에서는 비 오는 날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취재하고, 장마철 빗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리는 사고가 나면 곧바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찾는다. 
보험사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배신당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는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나... 나홀로 소송, 그 결과는?

 제보자는 얼마 전,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상대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넘어왔다가 한 번 더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제보자 차량 측면을 충돌했던 것. 제보자는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했으나 상대 운전자는 쌍방 과실을 주장했다. 문제는 제보자 측 보험사가 보여준 미적지근한 태도.

“상대방 쪽이 너무 완강하다,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겠냐...
(보험사가) 저의 편에서, 저를 보호해 주는 입장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제보자 인터뷰 中 -
 
 결국 제보자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했다.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유형의 사고 중 무과실을 받았던 사례를 찾고,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제때 켜지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준비했다. 
10개월 동안의 긴 싸움... 결과는, 제보자 무과실로 판정됐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자신의 보험사 행태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제보자.
이처럼 내 보험사가 과실 다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가 차량과의 사고... 억울하겠지만 쉽게 끝내자는 보험사

 제보자는 늘 다니던 출근길에서 사고를 겪었다. 1차로에 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차로 변경을 하다 제보자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이 100%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제보자 보험사 또한 상대의 주장대로 제보자 과실 20%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종용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보자. 

“(상대 차주가) 나는 고가 차고 너는 경차이지 않냐... 솔직히 무서웠죠.
20% 과실로 내가 물어줘야 할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제보자 인터뷰 中 -

 상대 차가 고가 차량이다보니, 제보자가 20%의 과실만 잡혀도 상대에게 배상해야 할 수리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제보자는 상대의 잘못으로 난 사고인데도 오히려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상대에게 배상하고 보험료까지 오르게 될 처지가 되는 것.

 실제로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 저가 차량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배상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해법은 없을 것일까?

 오는 7월 9일 에서는 교통사고 시 보험 처리 과정에서 억울함을 줄이고, 자동차 보험사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