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SBS 앱에서 시청하세요

재생
542회 맨 인 블랙박스

541회, 542회 통합본

방송일 2023.08.27 (월)
*맨 인 블랙박스 541회, 542회 통합본


신호도 안 지키고... 도심 한복판에서 ‘곡예 주행’한 경차의 최후

 이른 아침. 20년 경력의 택시 기사 김성용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한 사거리를 지나가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직진 중인 차량 사이로 웬 노란색 경차가 가로질러 달려오고 있었던 것. 김성용 기사를 포함 총 2대의 차량이 결국 경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다. 

 사거리 맞은편에서 그 사고를 목격한 최태진 씨는 더욱 충격을 금치 못했다. 사고를 낸 노란색 경차가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보행자들을 향해 돌진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보행자들은 이 차량을 피했지만 문젠, 경차가 ‘곡예 주행’을 멈추지 않고 달아나 버린 것!

“음주운전인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도망가니까 그냥 잡아야겠다, 생각했어요.”- 피해자 인터뷰 中 -
 
 음주나 약물 복용 등 의심이 든 김성용 기사는 곧장 경차 뒤를 쫓았다. 경적을 울리며 바짝 붙어봤지만, 차선을 넘나들고 속도를 줄이는 등 수상한 주행을 이어가는 경차. 기사는 약 300미터 추격 끝에 겨우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 더 놀랍게도, ‘사고 낸 줄 전혀 몰랐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이는 상대 운전자! 게다가 사고 처리 과정 중 보험회사가 아닌 ‘자동차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이 운전자는 대체 어떤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일까?


교차로 ‘점멸신호’ 안 지키다... ‘쾅’! 
‘점멸신호’ 의미,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가 있다?!

 모임이 있어 이동하던 길, 왕복 10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줄어드는 구간을 진입하던
제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었다. 제보자 앞으로 P턴 구간에 서 있던 경차 한 대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인데. 경적까지 울렸지만 사고를 막을 순 없었다. 

“그쪽에서 당연히 정지할 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예 상관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돌할 때는 황당했습니다”
제보자 인터뷰 中 -

 사고 당시 제보자는 황색 점멸신호에서, 상대방은 적색 점멸신호에서 주행한 상황. 
이에 제보자는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결국 적색 점멸등에 멈추지 않고 진입한 상대 운전자 과실 75%, 황색 점멸등에 서행하지 않은 제보자 과실 25%라고 결론이 났다. 상대적으로 작은 과실이지만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 2천만 원가량을 안게 된 제보자. 그렇다면 이런 점멸신호 교차로의 경우, 운전자들은 어떻게 주행해야 올바른 걸까?

 오는 8월 20일 에서는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을 취재하고, 예방 방법부터 처벌 수위까지 알아본다. 


주차된 차를 향해 절하는 의문의 여성, 그 진실은?

 매일 수백 대의 차가 오가는 한 건물의 주차장, 그곳에 차를 대고 잠시 쉬고 있던 제보자는 난생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중년 여성이 제보자의 차에 대고 연달아 세 번의 절을 하고 있던 것이다.

“진짜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아무래도 차에다가 그런 걸 하는 게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생소한 광경에 두려움을 느낀 제보자는 차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다는데...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여성이 제보자의 차에만 절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를 향해 정성 들여 절하고 있었던 여성. 그 행동엔 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던 것일까?


차 vs 사람
주차난 속 ‘주차장 자리 맡기’, 우선순위는?

 유난히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자. 퇴근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생각지도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빈자리에 차를 대려던 찰나, 누군가 차 문을 세게 두드린 것이다. 그는 바로 주차장 위에 서 있던 ‘보행자’였는데...

“왜 서 있는지 모르고 저는 주차하려고 후진 기어를 넣으니까
제 차를 손으로 막무가내로 치면서 아저씨 여기 자리 차 들어온다고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도 없고 화도 많이 나고.”
- 제보자 인터뷰 中 -

 주차 공간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한 두 사람. ‘자동차가 먼저’라는 제보자의 주장과 달리, 상대는 ‘내가 먼저 왔으니 내 자리’라고 주장했는데. 좀처럼 좁혀지지 않던 의견 차이. 결국,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큰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는데.

 먼저 주차장 자리를 맡은 ‘사람’과 나중에 도착한 ‘차량’, 주차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 교통사고 과실 분쟁 전문가 장슬기 변호사와 함께 낱낱이 따져본다.

 오는 8월 27일 에서는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대해 다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