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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회 맨 인 블랙박스

562회, 563회 통합본

방송일 2024.01.28 (월)
*맨 인 블랙박스 562회, 563회 통합본


좌측통행하는 차와 정면충돌... ‘중앙선’ 없어 쌍방 과실?

 험한 산길에서 예측하기 힘든 사고를 겪었다는 제보자.
 굽이진 길을 조심히 내려가던 중, 정면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고 만 것이다. 도로가 굽어있어 마주 오는 차량을 미리 인지하기 어려웠을뿐더러, 상대 운전자가 도로의 우측이 아닌 좌측으로 차를 바짝 붙여 주행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여서 
(과실 비율을) 5대 5를 주장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죠. 중앙선이 없어도 우측으로 다니는 게 맞잖아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사고 지점에 중앙선이 없다는 이유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상대 운전자. 경찰 또한 명확히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상대 운전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한 제보자.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제보자와의 과실 다툼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


훔친 차로 뺑소니 사고 낸 운전자! 그 정체는 초등학생?!

 수많은 차가 오가는 출근길, 제보자는 믿을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선 한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그리곤 사고 처리도 없이 빠르게 현장을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곧바로 신고부터 한 제보자. 현장에 도착한 경찰로부터 더욱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됐다. 사고 차량은 오전부터 추격 중이던 도난 차량이라는 것. 차를 훔치고, 뺑소니 사고까지 낸 이들의 정체는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아이들이 차를 절도해서 
3명의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 가해자 부모 통화 中 -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12세, 13세의 촉법소년이었던 것. ‘특수절도’, ‘사고 후 미조치’라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 처벌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진심어린 사과를 바라는 제보자에게 가해자의 부모는 ‘보상은 해줄 테니 처벌은 알아서 받겠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데... 촉법소년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는 1월 21일 에서는 장슬기 변호사와 함께 황당하고 억울한 사고의 과실 비율을 분석하고, 올바른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끄러진 차 vs 불법 주차 차량
눈 쌓인 비탈길, 어쩔 수 없었던 사고! 과실 다툼의 결과는?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했던 제보자. 하지만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을뿐더러 집 앞에 가파른 내리막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상황.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직접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브레이크를 짧게 밟아가며 조심히 내려가던 중, 갑자기 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주체할 수 없이 미끄러지던 제보자의 차량은 결국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돌하고 말았는데. 미끄러운 눈길을 무리해서 내려오긴 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제보자.

“평소에는 그 라인에 (주차하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거기에 주차만 안 했더라면 큰 사고도 없었을뿐더러 
(내리막길 앞에) 앞에 공터가 있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내리막길 앞엔 차를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기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없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상대 차들 역시 눈 덮인 경사를 오를 수 없어 그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일까?
 

역주행하는 ‘제설차’ 피하려다 가로수를 쾅!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눈 덮인 내리막길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
 눈보라를 뚫고 가던 제보자 앞으로 대형차 한 대가 역주행해 다가온 것인데. 대형차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제설차.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제설차와의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가파른 경사에 제때 멈추지 못하고 가로수를 들이받고 말았다.
 왜 역주행해 온 건지 물어보려 했지만, 제설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나버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는데.

“서라고 손짓하는데도 (제설차가) 오히려 가속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차도 (수리를) 못 맡기고 보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보자의 주행을 방해한 만큼 제설차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제설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보자가 보상받을 방법은 해당 사고를 국가 배상 심의 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뿐. 하지만, 그조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

 제설차에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역주행하는 대형차를 마주한다면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는 1월 27일 에서는 겨울철 눈길 사고를 취재하고, 눈길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