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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회 맨 인 블랙박스

574회, 575회 통합본

방송일 2024.04.21 (월)
*맨 인 블랙박스 574회, 575회 통합본


꼬리물기 안 하려다 그만… 교차로 내 ‘꼬리’들의 충돌!

 ‘꼬리물기’를 하지 않으려다 되려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여느 때처럼 혼잡한 아침 출근길, 녹색 불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차량 정체로 인해 앞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버렸다. 설상가상 신호까지 바뀌어 꼼짝없이 교차로 안에 갇히게 된 상황.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급히 1차로로 이동해 보지만 막혀있긴 매한가지다. 마음이 급해진 순간 3차로가 비어있음을 확인한 제보자. 곧바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제보자와 같은 마음이었던 운전자가 또 있었다.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제보자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
 제보자는 사고 직전 차를 멈추고 경적도 울렸던 상황. 당시 잘못을 인정했던 상대방은 이후 태도가 돌변하더니 본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제가 한 게 정차가 아니라 급브레이크래요. 
저는 5대 5로 합의할 생각까지 있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나는 과실 인정 못 한다.”
- 제보자 인터뷰 中 -

 결국 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었다는데. 정경일 변호사는 두 차량 모두 꼬리물기를 한 만큼 쌍방 과실 사고로 평가되긴 하나, 제보자의 차로 변경이 먼저 이루어졌고 충격 전 경적을 울리며 멈췄기 때문에 제보자가 피해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차량 정체로 본의 아니게 꼬리물기를 하고, 그로 인해 사고까지 겪게 된 제보자. 신호를 지켜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안에 갇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 교차로 내 꼬리물기를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꼬리’가 길면 잡힌다! 덜미 잡힌 ‘상습 절도범’

 무인 점포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되었다는 제보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상품이 하루 만에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곤 의문스러운 마음에 CCTV를 확인하게 되었다는데. 녹화된 영상을 돌려보던 중, 절도 행각이 정확히 찍혀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한 번의 실수이길 바라며 눈감아주었지만, 절도범의 방문은 수개월에 걸쳐 계속됐다는데.

 결제해야 하는 액수의 일부만을 계좌이체 하는 교묘한 수법을 쓰며 제보자의 눈을 속여 온 범인. 제보자는 마지막 결제 내역을 통해 알게 된 범인의 이름을 경고문에 게시했고, 그 경고문을 떼어 가져가는 모습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아무 일 없었으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고, 습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는 두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했죠.”
- 제보자 인터뷰 中 -

 염색한 머리와 화장을 한 모습에 막연히 성인일 거라 예상했지만, 범인은 미성년자였다. 부모로부터 피해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연락은 받았지만, 워낙 자주 방문했던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은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피해보다 한참 적은 액수로 합의하려 했지만, 아직도 연락은 오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이기에 제대로 된 처벌도 기대할 수 없다는데. 

 처벌과 보상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는 아쉬운 장면이 있었다는데. 제보자가 목격한 범인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오는 4월 14일 에서는 ‘꼬리’ 물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꼬리’가 길어 범인을 검거한 사건을 취재한다.


큰 거 온다! 고속도로 위 급차로변경 화물차의 위협

 제보자는 고속도로에서 겪은 사고로 인해 대형차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다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길,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 중 옆 차로에 있던 대형 화물차가 급 차로 변경을 시도해 피할 새도 없이 제보자 차량을 덮쳤다. 결국, 화물차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쭉 밀려나고 말았다는데.

“(화물차가) 시커멓고 커다란 대형 고래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난 이후로 (아내는) 아예 운전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제보자 인터뷰 中 -

 한편,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사정은 있었다. 앞쪽에 있던 차량이 진출로를 뒤늦게 인지하며 뒤이어 오던 차들도 줄줄이 급정거한 것인데. 제동거리로 인해 곧바로 멈추지 못했던 화물차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 제보자와 사고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차였던 제보자 차량은 심각한 파손으로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했다는데.

 승용차 몇 배 이상의 크기인 대형차는 그 존재감만으로 공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형 레미콘이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들을 들이받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반복되는 대형차 사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거대한 군용차와 충돌! 그런데... 상대 운전자가 ‘미군’? 

 군용차량과 아찔한 사고에 난생처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제보자. 
 입대를 앞두고 여행을 가기 위해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던 중 처음 마주하게 되었다는 군용차 대열. ‘큰 차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생각나 빨리 지나가려던 그때, 군용차들이 연달아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중 세 번째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며 제보자 차량을 가격한 것인데. 갑작스러운 대형차와 충돌에 손쓸 겨를도 없이 회전하며 큰 공포를 느꼈다는 제보자.

“혼자서 중얼대면서‘살았다, 살았다.’만 계속 외쳤습니다.
(도로에) 가기 전부터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사고 이후로) 차를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대형차의 사각지대 크기는 승용차의 2배 정도로, 그만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데. 때문에, 차로 변경 시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한 군용차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해 보이지만,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상대 운전자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조차 하지 못했다는 제보자. 그뿐만 아니라, 미군과는 소파협정 즉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맺고 있어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데. 과연 제보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4월 21일 에서는 대형차와 발생한 사고를 취재하고 사고 예방법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