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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회 맨 인 블랙박스

580회, 581회 통합본

방송일 2024.06.02 (월)
*맨 인 블랙박스 580회, 581회 통합본


어두운 골목길에 무언가 꿈틀! 길 위, 공포의 만취자 

 집 앞 골목을 지나던 중 공포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어두운 밤, 주택가 사잇길을 주행하던 중 무언가 울퉁불퉁한 것이 밟히는 느낌이 들었다는데. 쓰레기 더미를 밟았나 싶어 뒤를 돌아보자 지나온 길에서 움직이는 무언가! 자세히 가서 확인해 보니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차를 세우고 가서 봤더니 (상대방이)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발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집에는 가야 한다.’”
- 제보자 인터뷰 中 -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사고가 났으니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보자.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풍기는 술 냄새에 만취 상태라는 걸 확신했다는데. 곧 도착한 경찰이 행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집으로 데려다주며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후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제보자는 혹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까 걱정도 많았다고.

 술에 취한 보행자가 도로에 나오는 행위는 차량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고, 운전자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남길 뻔했던 이번 사고. 만약 정식으로 사건 접수가 됐다면 어떻게 처리됐을까?


골목길 사고 ‘과실 비율의 정석’! 억울한 개문 사고가 났을 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제보자는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진입했다. 천천히 골목을 지나던 중 무언가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는데. 제보자가 지나감과 동시에 우측 차량의 운전석이 활짝 열린 것. 다행히 모든 상황은 제보자의 헬멧과 오토바이에 장착된 카메라에 찍혀있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의 태도는 뜻밖이었는데. 

“과실상계를 따져보자더니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했고
본인이 (먼저)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와서 갖다 박았대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본인이 먼저 문을 연 후 제보자가 차량을 박았다고 주장하는 상대 운전자. 모든 상황이 담긴 증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듯 잘못을 떠넘기려는 뻔뻔한 태도는 보험사가 도착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심지어 접촉하지도 않은 차량 범퍼까지 훼손했다며 우기기 시작했다는데. 

 제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제보자에게도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개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과연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일까?

 오는 5월 26일 에서는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취재해 본다.


유턴도 눈치 게임? 후진 차량과 충돌 후 피하지 못한 과실

 교차로에서 유턴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제보자. 직진하려는 차가 없는 걸 확인한 후 곧바로 유턴을 시도했다. 그런데,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는데. 제보자가 경적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후진하더니 결국 두 차량이 충돌하고 말았다.

“‘주차하려는데 유턴하면 어떡합니까?’라면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어린놈의 XX가 좋은 차 타면 다냐.’라고 욕을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길가에 주차하기 위해 2차로에서 대기 중 자리를 발견하곤 후진하여 들어가려 했다는 상대 운전자. 후진 중 뒤를 확인하지 않은 상대방의 잘못이 커 보였지만, 오히려 언성을 높이는 뻔뻔한 태도에 당황스러웠다는데. 

 결국, 담당 조사관은 상대 운전자를 사고의 가해자로 판단하여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벌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제보자 역시 사고의 일부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는데. 제보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었을까?


‘도로 외 구역’에서 나온 게 잘못... 도로 구분의 기준은?

 애매한 도로 때문에 골치 아픈 사고를 겪은 제보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제보자가 퇴근하기 위해 현장을 빠져나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던 찰나! 맞은편 차로에서 좌회전해 오는 차와 충돌한 것인데. 

 “(상대 차가) 나를 향해 달려온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상대방은) 안 멈추고 계속 다가와서 놀랐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충돌 전 브레이크를 밟은 제보자와 달리 멈추지 않고 다가와 충돌했다는 상대 차량. 게다가 근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을 시도한 모습이 확인되었다는데.

 새 차를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 속상한 마음이 더욱 컸다는 제보자. 심지어 ‘도로 외 진입 사고’에 해당하여 상대방보다 더 큰 과실을 물게 되었다는데. 상대방 쪽 구역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기에 도로에 해당하지만, 제보자는 공사 현장에서 나왔기에 도로 외 구역 판단된 것. 

 도로를 구분하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과실 비율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전문가에 따르면 제보자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데. 제보자는 어떤 점을 주장할 수 있을까? 

 오는 6월 2일 에서는 위험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들이 겪은 아찔한 사고를 취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주행법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