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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회 맨 인 블랙박스

586회, 587회 통합본

방송일 2024.07.14 (월)
*맨 인 블랙박스 586회, 587회 통합본


합류 구간에서 충돌 후 상반된 과실 공방! 
넘지 말아야 할 선, 누가 넘었나?

 평소처럼 아내를 데려다주는 중이었다는 제보자. 1차로에서 자연스럽게 합류 구간으로 진입하던 중 제보자의 차로를 침범한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무작정 제보자 앞을 가로막은 트럭. 깜짝 놀란 제보자가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을 피할 순 없었다는데.

“아마 (상대방이) 저를 안 보고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저를 봤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사고 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상대 운전자. 자신은 차로를 잘 지켜 운전하고 있었고, 제보자 차량이 끼어들며 차량을 박으려 했다는 것. 본인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대 운전자 때문에 제보자는 사고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몇 달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데.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두 운전자, 과연 누가 선을 잘못 넘은 것일까?


‘직진’ 도로에서 막무가내 우회전한 택시의 ‘선 넘는’ 적반하장

 10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도 직접 해왔다는 제보자. 몇 달 전 겪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데.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오토바이를 타고 끝 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왼쪽에서 나타난 택시와 크게 충돌하고 말았다. 사고 후 정신을 잃은 제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

“내가 (택시를) 받고 날아갔더라고요. 튕겨 나갔더라고요.
누굴 봤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어쩌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택시, 결국 제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만 것인데...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오토바이는 수리비만 5백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지게 된 80퍼센트의 과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상대 운전자. 과연 제보자는 억울함을 풀고 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는 7월 7일 에서는 넘어선 안 될 ‘차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들에 대해 취재하고 통행 규칙을 어긴 운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아본다.


배달 중 유턴 차와 피할 수 없는 충돌... 무너진 가장의 삶

 배달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다는 제보자. 더운 날씨에 복귀하려던 중 연달아 들어오는 주문에 휴식을 뒤로 하고 음식을 배달하러 가는 중이었다는데. 교차로를 지나던 그때!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다.
 충돌 직후 쇼크가 올 정도로 끔찍한 고통에 괴로웠다는 제보자. 결국 왼쪽 다리의 인대와 혈관, 신경까지 전부 끊어져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화가 정말 많이 났죠. 원망도 했고.
분명히 난 초록 불에 진입했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사고 지점은 상시 유턴 구간이나, 마주 오는 차량이 있다면 반드시 멈춰야하는 곳. 상대방은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음에도 유턴을 시도하였고, 정상 신호에 주행 중이던 제보자는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 또한 신호를 잘 지켜 주행하고 있었던 만큼 상대방에게 원망스러운 마음만 컸다는데. 그 와중에 상대 보험사에서는 제보자의 과속을 주장하며 과실 다툼이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는 답답한 상황.

 한 가정의 가장이자 네 아이의 아버지인 제보자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벌지 못해 초조한 마음이 크다고. 평생 안고 살 수도 있는 장애로 인해 아이들과 예전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없을까 봐 두렵기도 하다는데. 제보자는 무거운 마음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토바이가 감히? 경적 울려 멱살 ‘두 번’ 잡힌 운전자

 부업으로 배달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다는 제보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도로에서 부당한 일을 많이도 겪어왔다는데. 배달 음식을 싣고 배송지로 가던 길, 한 번에 여러 차로를 넘어온 차량이 제보자의 앞으로 끼어들며 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려던 찰나, 창문을 열고 욕설을 내뱉었다는 상대 운전자. 계속되는 위협에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는데. 차에서 내린 상대방은 제보자를 밀치고 한참을 윽박지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더니 먼저 자리를 떠났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나고
일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기분이 나쁘죠.”
- 제보자 인터뷰 中 -

 얼마 후, 비슷한 상황을 또 한 번 겪게 되었다는 제보자. 길가에 주정차 된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며 주행 중인 제보자 앞으로 위험하게 들어온 것. 놀란 마음에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자, 심기가 불편했던 건지 앞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욕설과 함께 폭력을 쓰기도 했다. 결국 경찰까지 나서서 말린 후에야 상황이 종료되었다는데. 상대가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며 도로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운전자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는 7월 14일 에서는 주행 중 아찔한 사건·사고를 겪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만나보고 오토바이에 대한 편견이 어떤 위험을 부르는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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