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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회 맨 인 블랙박스

598회, 599회 통합본

방송일 2024.10.27 (월)
*맨 인 블랙박스 598회, 599회 통합본

날벼락 & 도망자와 추격자

▶ 아무리 ‘상시 유턴 구간’이라도... 사고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른 시간, 출근길을 지나던 중이었다는 제보자.
녹색 신호를 따라 한적한 도로를 쭉 직진하던 그때! 갑자기 유턴한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상대 차량의 라이트가 제보자의 시야를 방해하며 순간 앞이 보이지 않았다는데. 다행히 에어백이 터지면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량을 폐차해야 할 정도였다고.

“불빛을 보고 ‘뭐지?’ 하고 신호등 가까이 가니까
이미 차는 유턴해서 멈춰 있고, 난 그대로 (차를) 박을 수밖에 없던 거죠.”
- 제보자 인터뷰 中 -

이후 상대 보험사에서는 해당 구간이 상시 유턴 구간이며, 제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퍼센트의 과실을 주장했는데. 제보자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유턴하는 상대 차량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평소에도 자주 다니는 익숙한 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제보자는 매우 당황스러울 뿐이라는데.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차와 직진 차 모두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 음주 운전자와 도심 속 추격전! 그 최후는?

수상한 운전자와 도심 한복판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을 벌였다는 제보자. 
제보자는 앞서가던 차가 추월을 시도하려 급하게 차로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광경을 목격했다는데. 피해 차량은 수습을 위해 차를 뒤로 빼는가 싶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는 전속력으로 후진해오기 시작! 결국, 뒤에 있던 제보 차량을 추돌하고 말았다.

차에서 내린 후 횡설수설하며 오히려 제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상대 운전자. 이상함을 느낀 제보자는 상대방에게서 풍겨오는 알코올 냄새를 맡고 음주 운전임을 직감했다고.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험 처리 해줄게,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공기 중으로 바람의 방향에서 날아오는 알코올 향을 딱 느낀 거예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제보자가 신고하려 하자, 갑자기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상대방. 그 모습을 본 제보자는 음주 운전이 적발된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 타기 수법’이 의심되었다는데! 편의점에 들어서려던 걸 막아서자, 급하게 방향을 튼 상대방!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근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상대방을 쫓기 시작했다는데. 화장실에 가겠다며 계속해서 도망가는 상대방. 제보자의 끈질김에 지쳤는지 결국,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채 돌지 못하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현장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두 번째 도주를 시도하려 했지만,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말았다는데. 음주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감행한 해당 운전자!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과실 비율의 정석

▶ 대형차 사각지대에 ‘스스로’ 들어간 승용차! 사고는 누구의 책임?

대형 레미콘을 운행하는 제보자는 초등학교에서 작업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정문 앞에서 차들이 지나가길 한참 기다리다 도로에 진입하려던 그때, ‘바그락’ 소리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제보자가 대기하는 사이, 그 앞으로 잠시 멈춰 섰던 승용차. 한참 밑에 위치한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한 제보자가 그대로 주행하며 부딪히고 만 것.

“그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그게 정말...
그나마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하다는 제보자. 사고 직전, 상대 차량에서 어린아이 두 명이 내리며 하마터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 위험한 대형차 앞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을 하차시키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대방은 제보자의 레미콘이 그냥 멈춰있는 차량인 줄 알았다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과실 100퍼센트로 제보자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당시 제보자의 사각지대를 분석해 보기로 했는데.

영상 분석가 황민구 소장이 두 차량과 도로 상황을 고려해 사고 현장을 재현해 본 결과 제보자가 상대 차량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소 3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 당시 상대 차량은 그보다 더 가까웠기에 제보자의 시야에서는 보일 수 없었다는 건데.
입증된 결과를 통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까?

▶ 모범운전자 수신호만 믿고 따랐을 뿐인데... 과실이 40%?

이렇듯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공사 현장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신호수.
그러나, 이번 제보자는 이 ‘신호수’ 때문에 오히려 골치 아픈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데. 신호기 공사가 한창인 교차로. 제보자는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확인하고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다. 상대 운전자가 수신호를 착각하며 발생한 사고였는데. 안심해도 괜찮다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당연히 본인의 무과실을 예상했다는 제보자. 그러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다는데.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 한 대로 갔는데 이게
 ‘안전운전 주의 불이행’이란 이유로 결과가 6대 4로 나왔으니까”
- 제보자 인터뷰 中 -

분명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주행했으나, 안전 운전 주의 불이행으로 40퍼센트의 과실을 물게 되었다는 제보자. 이번 사고가 신호위반 사고가 아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제보자에게 수신호를 준 모범운전자가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수신호만 믿고 주행했을 뿐인데 황당한 사고와 함께 40퍼센트의 큰 과실까지 물게 된 제보자. 제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오는 10월 27일 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 변호사와 함께 골치 아픈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져보고, 원만한 사고 처리를 위해 운전자는 어떤 점을 주장하면 좋을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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