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6회 모닝와이드 3부
모닝와이드 5936회 3부
방송일 2014.12.01 (월)
[ 날1 ] 날아온 총알! 공포에 떠는 주민들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에 난데없이 날아온 총알! 지붕을 뚫고 유리창을 그대로 관통했다. 하마터면 작업 중인 직원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미군 사격 훈련장에서 날아온 총알로 추정되는데 해당기관은 보상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몇 년 전에는 총알에 어깨를 다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주민도 있었다. 참다못한 피해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주택가, 도로, 농가 등 장소 불문하고 총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장을 취재했다. [ 기획 1 ]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여 원 반환?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전 앵커가 지난 목요일 시어머니와의 부동산 수익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07년부터 작년 5월까지 김주하 씨가 시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주면서 받았던 월세 2억여 원을 시어머니에게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 김주하 전 앵커측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부공동 생활비 명목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3년 9월 이혼소송을 시작으로 폭행, 사문서위조, 부동산 수익 반환 소송까지! 계속되는 소송과 맞고소로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해 본다. [ 블랙박스로 본 세상 ] 블랙박스로 본 세상 ▶ 제보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고가 잦은 구간이라 갓길에 견인차들이 밀집해 있었는데, 경미한 접촉하고가 발생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견인차들이 일제히 출동하기 시작했다.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견인차들 때문에 제보자는 사고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하는데. 견인차 운전자들의 위험천만 난폭 운전 실태를 알아본다. ▶ 채팅으로 만난 남녀, 술을 마신 뒤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남자가 운전대를 잡았다. 여자의 안내에 따라 좁을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그 때,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을 치고 말았다. 남자는 행인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고당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의심한 경찰의 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차에 치인 행인이 공범이었다는 것!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다. ▶ 네비인사이드 http://www.navinside.com/ ▶ 네이버 블랙박스 동호회 http://cafe.naver.com/blackboxclub ▶ 보배드림 http://www.bobaedream.co.kr/ [ 기획 2 ] 가요계는 ‘갑을’ 전쟁 중 가수 김태우 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앞으로 소장이 접수됐다. 소속 가수 메건리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이었고, 이사직을 맡은 김태우 씨의 부인인 김애리 씨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들어 정신과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혀 충격을 줬는데. 재판을 앞두고, 서로의 주장을 좁히지 못해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아이돌 그룹 B.A.P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노예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엑소 역시 팀을 이탈하면서까지 무효소송을 진행했었다. 이처럼 지금 가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갑을전쟁이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 가요계에서 갑을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고질적 병폐와 구조적 문제를 짚어봤다. [ 화제 ]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있는 환자 측이 조정신청을 해도 병원 측이 거부하면 조정을 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제도를 이용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올 초 응급실에서 사망한 9살 예강이. 유족들은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의료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국 긴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짚어보고,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절차를 소개한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k-medi.or.kr ☎ 1670-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