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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5회 모닝와이드 3부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현장!

방송일 2021.10.25 (월)
날

▶독극물 미검출?‘생수병 사건’ 의혹
 지난 18일 서울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1시간 간격으로 회사 비품으로 구매한 물을 마신 남녀 직원은 호흡곤란과 마비증상을 일으켰는데. 남자직원은 끝내 23일 저녁 사망했다고. 이 남자직원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사건 다음 날 무단결근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직원 집으로 찾았는데. 직원은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고, 직원의 사인은 약물중독. 집에서 아지드화나트륨,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되었고 독극물 관련 논문을 휴대전화로 찾아본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21일 사망한 직원을 용의자로 지목! 특수상해죄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 분석결과 예상외 결과가 나왔다, 직원이 마신 생수병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발견되지 않은 것! 직원의 혈액에는 검출되고 생수병에는 검출되지 않은 상황. 직원들은 물맛이 이상하다고 한 뒤 쓰러졌는데. 쓰러진 직원들이 어떻게 독극물을 섭취했는지는 미궁인 상황 속.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 사건 발생 2주 전인 지난 10일에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회사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고 하는데. 해당 음료 회사에서 음료를 수거한 뒤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음료에도 ‘아지드화나트륨’성분이 검출됐다고. 두 사건에서 검출된 아지드화나트륨. 용의자는 이 독극물을 어떻게 구했을까.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 제초제의 원료로 쓰이며 섭취 시 구토, 기관지염, 뇌 손상 등을 유발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구매자에게도 알릴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신분 확인 없이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 생수병 사건의 의혹을 에서 취재했다.  

밀착 카메라 24시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 현장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 발생 시 순간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를 의무로 설치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인천 서구에서는 등원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3월에는 인천 중구에서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치여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스쿨존 사고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문제다. 어린이가 뛸 경우 걷는 것보다 사고 확률이 7배 높아지고, 주정차 된 차량에서 갑자기 뛰어나올 경우 사고 확률이 18배 높아진다고 하는데. 올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10월 2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3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후 스쿨존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서울 인근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좋은 것 같다는 의견과, 과한 조치라는 의견이 극명히 나뉘었다.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 주정차 금지가 적용되면서 스쿨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스쿨존 인근 상인은 한 달 동안 범칙금 고지서를 10번 이상 받았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시민은 잠시 정차한 건데, 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갔는데. 혼선을 빚은 스쿨존 주·정차 단속 현장을 에서 취재했다.

빅데이터 랭킹

▶스토킹 범죄 TOP3
 지난 2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스토킹 처벌법. 경범죄로 취급되어 최대 벌금 10만 원이나 구류 등 미미한 처벌만 할 수 있었던 스토킹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한다.
 1999년부터 꾸준히 발의되었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인 이번에 제정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의 스토킹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려 1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당했던 조혜연 기사. 일터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에 모욕적인 내용의 낙서를 남기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당시 경찰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다 밝혔다는데. 이 일은 많은 이들이 공분했고, 이후 국회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현재 스토킹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받은 남성. 그러나 아직도 편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스토킹이 강력 범죄의 전조현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 스토킹 처벌법은 단순히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을 넘어, 강력 범죄로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 한다. 일상을 파괴하는 강력범죄 스토킹에 대해 에서 알아본다.   

수상한 소문

▶양칫물 온도, 차가워야 좋다?
 양치 후 입을 헹굴 때 찬물과 따뜻한 물 중 뭐가 더 좋을까? 많은 사람이 양치 후 시원함을 느끼기 위해 찬물로 힙을 헹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치태나 구취 제거 등 치아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뜨거워야 좋은 걸까? 따뜻한 물로 양치할 경우 치약의 세정제 성분을 잘 녹여서 치태와 구취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뜨거운 물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헤칠 수 있다고 하는데. 물의 온도에 따른 구취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물의 온도만큼이나 논란거리인 또 다른 소문! 바로 칫솔이다. 세척력과 편리함 때문에 전동칫솔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전동칫솔이 오히려 치아 건강을 망칠 수 있다고 한다. 세척력이 좋다는 건 치아마모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치아가 깎여나갈 위험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동 칫솔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 수상한 소문에서 그 답을 알아본다.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폭등 중인 기름값, 저렴해진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경제 뉴스! 첫 번째는 유류세 인하, 두 번째는 국민연금, 세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다.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1,700원을 돌파하고, 서울 평균 1,800원을 돌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지만, 6개월간 15%의 유류세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할인되는 것일까? 현행상 30%까지 인하가 가능하다는 유류세. 15% 인하의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 국민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임의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것인데,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경제 뉴스, 바로 암호화폐 시장 전망! 계속해서 악재를 맞아왔던 암호화폐 시장에도 호재가 생겼다. 바로, 대표적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ETF가 나온 것! 이에, 암호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ETF가 나오면서 암호화폐의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도 희망적일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 많은 투자자들은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연말 안에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과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밝은 걸까? 에서 핫한 경제 이슈를 다뤄본다.

왜 떴을까?

▶소비자를 놀라게 한 황당 비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진 한 장. 바로 서울의 한 고깃집 메뉴판에 ‘불판 교체 990원’이 적혀있는 사진! 보통 무료의 서비스인 불판 교체 서비스의 유료화에 대해 누리꾼들은 찬반으로 입장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를 놀라게 하는 요금은 이번뿐이 아니다. 인도의 한 기차역엔 3분 동안 스쾃을 30번 하면 무료 기차표를 주는 기계가 설치됐다. 남태평양 사모아 섬엔 승객의 몸무게를 재 비행기 요금에 합산하는 항공사도 있다는데. 또한,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19년도부터 일명‘폭우세’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 뉴저지 거주 시민의 이색 세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는 음식값 외에 포장비를 추가로 받는 가게가 늘고 있다. 이 포장비에 대한 소비자와 자영업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13일부터 도입된 배달 플랫폼의 다회용기 이용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 외에도 서울의 한 건물 짐을 싣고 탈 때마다 내야하는 엘리베이터 이용료 등,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황당한 요금들에 대해 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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