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5.05.25 (목)
제 333회 뉴스추적 “추징금 미납액 1조3천억원 - 못내나, 안내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징금 미납액 1조 3천억원, 10억 이상 미납자 96명. 지난해 법무부가 발표한 추징금 미납 총액은 1조 3천억원.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만 모두 96명, 이들이 안낸 추징금은 1조 751억원으로 전체의 80%에 달해. 거액 비리 사범들이 추징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지난 2000년 총선 당시 선거자금 불법 모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봉호 전 민주당 의원. 그는 추징금 11억 920만원 가운데 4분의 1에 불과한 2억 7천만원을 납부했다. 8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미납한 김 전의원은 초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 뿐 아니라 최근 형 집행정지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대철 전의원, 전직 검찰총장의 동생 신모씨도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들은 추징금을 낼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일까? 아니면 검찰이 감춰진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검찰 집행력. 문제 있다. 추징금의 징수 시효는 3년. 재산을 빼돌린 채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추징금을 회피하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한 검찰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현재, 55개 일선 지검, 지청 가운데 독립적으로 집행과를 둔 곳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집행 인력은 전체 검찰직원의 7%인 64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검찰의 법 집행제도의 미비와 인력부족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추징금 미납액.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벌금형과 달리 강제수단이 허술한 법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는 비리 사범들의 추징금 미납 실태와 문제점을 추적했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 박흥로 / 취재기자 : 이홍갑, 장세만 /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