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6.02.15 (목)
뉴스추적 368회 홍보문안 방송일시 : 2006년 2월 15일 밤 11시 05분 “우리는 보호받지 못했다...” - 어느 세자매의 비극 에서는 현행 ‘후견인제’로 인한 미성년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장애아들의 불안한 현실을 고발하고, 일본의 사례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할머니는 후견인이 뭔지도 몰라요” 5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잃은 부산의 세자매. 미성년자였던 세자매는 법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 된 할머니에게 모든 재산권을 위임한 채 지내왔다. 그리고 지난 해, 성년이 된 큰 언니는 삼촌이 후견인인 할머니를 대신해 자신들의 유산과 보험금 8억 5천여만 원 중 대부분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세자매의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할 82세 할머니는 ‘후견인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일까? “미성년자는 아무 권리도 행사 못하잖아요” 지난달, 미성년자인 여중생 조카를 자녀로 입양한 뒤 거액의 유산을 가로채고 상습적으로 폭력까지 휘둘러온 삼촌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 하루 300대까지 맞다보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김양의 고백. 상속받은 9억3천여만 원을 가로채 모두 탕진하는가 하면, 구토한 음식물을 다시 핥아먹게 하는 등 삼촌 부부의 잔학행위는 끝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저 평범해 보이는 여중생 김양의 앞날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에요”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누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봐줄 것인지 고민하며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장애인의 부모들이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후견인 제도는 절차나 법적 요건, 감시제도 미비 등으로 그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이미 2000년 ‘성년 후견인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후견인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추적해봤다. 취재기자 : 배재학, 김광현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기획: 김광석 연락처 : 02)2113-4224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