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6.03.15 (목)
제 371회 뉴스추적 -3월15(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 호주 기술취업 용접공 그들에게 무슨 일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용접공들의 해외취업.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험을 보고, 지금까지 61명이 호주로 떠났다. 연봉 3500만원 이상과 고용보장 그리고 각종 보험혜택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1, 2년 뒤면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들은 고용주 초청 비자인 457비자를 받아 호주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 시간당 임금 24 호주달러(이하 달러). 이민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송출비용 3, 4달러를 제하고 나면 시급 20-21달러를 받는다. 호주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이 시급 19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셈이다. 한국에서 약속한 연봉 3500만원(5만4천 달러)을 채우려면 매주 5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시급의 1.5배, 2배를 받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획일적으로 시급 20달러가 적용된다. 그나마도 25%나 되는 세금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6달러에 불과하다. 현지 인력알선업체의 횡포 취재진이 호주 현지에서 한국인 용접공들이 일하는 업체와 공장들을 취재한 결과, 호주 업체는 근로자 한 명당 시급 42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로자들을 초청한 인력알선 업체가 중간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업체는 호주 교민이 운영하고 있으며 457비자 보증을 서 주고 용접공들을 초청했다. 문제는 용접공들이 인력알선 업체에 이런 임금체계에 대해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주 초청 비자인 457비자는 실직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력알선 업체가 용접공들의 일자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용접공들은 밉보였다가 실직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실제 한 용접공은 자신의 임금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가 일자리를 주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영주권’ 유혹” 논란 용접공들은 한국에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면접을 볼 때 호주 현지의 인력알선 업체 측이 1, 2년 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 오라고 권했다고 했다. 심지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합격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인력알선업체에서 영주권을 보장할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력알선업체 측은 용접공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며, 영주권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근로자들과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산업인력공단, 예산.인력 부족 속수 무책 정작 노동자들을 뽑아 호주에 보낸 산업인력공단은 호주의 이런 사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현지에 연락을 해 본 산업인력공단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취업을 알선 한 뒷일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정부만 믿고 해외 취업을 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호주 기술취업 용접공들의 비참한 현실과, 인력알선 업체의 횡포, 그리고 근로자들을 해외 취업시키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정부 기관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적한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 김광석 / 취재기자 : 이홍갑, 손승욱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