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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방송일 2006.06.07 (목)
이번 주 뉴스추적은 사상 최저금리, 사상 최대의 가계대출 바람 속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사채 이용 실태를 추적 보도하고, 고금리 사채의 늪에 빠져 파산으로 치닫는 서민경제를 조명한다. 

연이자 1천3백%에 잃어버린 병원

유명 대학교수 출신 신경외과 전문의 백모씨는 지난 2001년 하남에 종합병원을 확장 개업했다. 6층 건물을 인수해 무리하게 시작한 병원은 자금난에 허덕였고, 잠시 쓰자고 시작한 사채로 결국 백씨는 병원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도 사채업자의 농간에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001년11월 백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1억2천만 원, 그 후 2002년12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보름마다 백씨가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했던 돈은 자그마치 16억 원에 달했다. 사채업자는 백씨가 담보로 맡긴 당좌수표와 어음을 무기로 높은 이자를 받아냈다. 연이자로 환산한 이자율은 1천3백%, 병원은 결국 부도를 냈지만 사채업자는 지금도 원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며 소송행각을 벌이고 있다. 

하루 10여명 일수업자에 시달리는 식당주인

서울 중부시장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박모씨.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장 상인들에게 밥을 해 나르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하지만 오후 4시부터 박씨의 식당은 일수업자들의 차지가 된다. 10여명의 일수업자들이 잇따라 식당에 들어와 돈을 줄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고 때로는 식당 집기도 부순다. 돈을 빌려 계모임을 하다 쓰게 된 일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금은 5천만 원이나 된다. 하루 내야하는 일수만 60만원, 식당의 하루 매상은 30-40만원에 불과하다. 결국 연체금에 연체금이 가산돼 일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에 그마저 어렵다. 박씨는 지금으로서는 별 희망이 없다. 원금은 고사하고 연140%가 넘는 일수 이자는 이제 박씨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사채업자에 고소당하는 서민들...선이자만 30% 

카페를 운영하던 김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서울 신림동의 한 대부업체를 찾아가 350만원을 빌렸다. 선이자 30%를 제하고 받은 돈은 245만원, 한 달에 원금의 10%인 35만원씩 14개월 동안 490만원을 이자로 냈다. 서울시에 등록된 이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이 규정한 이자 상한선 66%의 배가 넘는 연 146%의 이자를 버젓이 받았다. 김씨는 올 들어 이자를 더 이상 낼 수 없었다. 그러자 대부업자는 김씨를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원금 350만원을 떼먹고 갚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이 대부업자가 이렇게 고소한 사람들만 수십 명에 달했다. 대부업자는 경찰서의 출두명령에 당황한 채무자들이 나타나면 돈을 더 받아낸 뒤 고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서민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있다. 

대부업체 4만개...유명무실해진 대부업법

할부로 산 51만원짜리 휴대폰을 갖다 주면 20만원을 즉석에서 대출해주는 휴대폰 대출에서 차량을 담보로 한 차 대출까지, 한국은 대부업체 전시장에 됐다.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부업체는 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5천개에 불과하다. 전체 사채규모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사금융 채무의 이자율은 월평균 17%, 연이율로는 20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10월 이자상한선을 규정한 대부업법이 시행된 지 3년7개월이 지난 지금 법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