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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6.07.26 (목)
실종 50일 전북대 여대생 이윤희 양



지난 6월 6일 전북 전주에서 여대생 이윤희 양이 종강모임을 마치고 집에 귀가 한 뒤 실종됐다.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니던 이 양은 실종 당일 ‘강제추행’, ‘112’ 라는 단어를 컴퓨터로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일(25일)이면 실종 50일째. 그녀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수사는 이렇다 할 단서도 없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

“살해된 뒤 시작되는 실종 수사”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실종될 경우 강력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실종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경우가 7월 한 달 동안 4건에 달했다.
 
  실종된 경우 경찰에서 일단 ‘미귀가 신고’로 접수된다. 그 뒤 24시간 이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죄와 관련된 행불자로 판단될 경우 수사에 착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뉴스추적의 취재 결과, 전북대 이윤희 양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의 초동 대처 미흡으로 결정적 단서들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신고 접수 뒤 경찰은 바로 탐문을 벌이지도 않았으며 실종된 이양의 자취방 마저 깨끗하게 치우도록 해 범죄와 연관된 단서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실종된 안양연쇄살인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 윤 모양의 경우도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주변 탐문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 9일 실종된 두 번째 희생자 김 모양 역시 납치 당일 범인에 의해 살해됐지만 경찰은 6월 24일 가출해 잘 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종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시체를 찾아준 것 말고 경찰이 수사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유영철 연쇄살인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경찰 초동수사 미흡으로 21명이나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찰, 영장 신청하다 초동대처 늦어  


  가끔 휴대전화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사람을 119 구조대가 살려낸 사례가 보도된다.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누군가 납치돼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즉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계좌 추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영장을 기다리다 보면 상황은 이미 끝나버리고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경찰은 하소연 한다.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일까? 휴대폰을 이용한 실종자 위치 추적 시스템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뉴스추적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실험해 본 결과, 기지국 반경이 넓은데다 도심의 경우 고층빌딩이 밀집해 있어 실종자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소방방재청 역시 올 6월까지 실종신고 접수된 999건 가운데 구조대가 출동해 실종자를 찾은 경우는 2.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여성실종 사례를 통해 경찰 실종수사의 문제점과 실종자 수색 시스템의 미비점을 집중 취재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