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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7.01.31 (목)
아동범죄 공소시효-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추적]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반인륜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논란을 되짚어본다.

나와 내 딸을 성폭행한 형부
20여년 전, 나를 성폭행했던 형부가
내 딸까지 짓밟았다.
지금껏 내 인생을 자해와 자살시도로 
얼룩지게 해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코앞에 두고도 처벌할 수 없는 범인
어린 두 딸이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범인 처벌은 물론
수사마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는데...

최근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등
힘든 치부를 드러내고야 말았는데...

무엇보다 국내 3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형호유괴사건’ 역시 
16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내 살인의 공소시효는 15년, 성범죄는 7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가까운 나라 일본 역시 2004년부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한 상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절규 속에 
과연 ‘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뉴스추적]이 파헤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