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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7.05.16 (목)
제 목 : 현대판 ‘화타’논란, 장병두 할아버지의 진실은?
방 송 시 간 : 5월 16일 수요일 저녁 11시 5분

“제 딸은 할아버지의 약을 먹고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약 때문에 이젠 간질 발작도 멈췄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지난 주 금요일(5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
법정에 출두한 3명의 증인들이 확신에 찬 어조로 진술을 시작했다.

현직 대학교수와 교사, 공무원 등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수는 130여명. 

이들은 한결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올해 92살의 장병두 할아버지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말기 암 환자도 고칠 수 있는 현대판 화타?

위암 3기 진단을 받은 뒤 위암이 
장암과 복막암으로까지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한 대학 교수.
그러나 그는 장병두 할아버지의 약을 먹고 난 뒤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졌고 지금은 왕성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생후 10개월 때부터 
폐렴 후유증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하현이.
산소통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병원으로부터 폐 이식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병두 할아버지를 만나면서부터 변화가 생겨 이제는 뛰어다닐 정도로 호전됐다.

이처럼 장병두 할아버지의 약을 먹고 병을 고쳤다는 환자는 수 백명.
취재진이 만나 본 환자들은 한결같이 장씨를 하늘이 내려준 ‘신의’라고 믿고 있었다.

장병두 할아버지 단독 인터뷰
“중풍과 당뇨는 대부분 고칠 수 있어..”,  공개검증도 가능! 

장병두 할아버지가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져진 병은
암 이외에도 당뇨와 간질, 백혈병, 중풍, 
뇌출혈, 뇌경색, 베체트병, 백반증 등 수십여 가지.

취재진은 할아버지를 어렵게 만나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과 진료법과 대해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평생을 통해 체득한 자신만의 비법은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당뇨병 환자는 자신의 약으로 대부분 완치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환자를 상대로 공개검증을 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개검증을 위한 진료행위 역시 실정법상 의료법 위반 행위이다)


비 제도권 의료행위자들 처벌만이 능사인가..

현대의학에서 치료 불가능한
말기 암이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중의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반사.

외국의 경우
제도권 밖에 있는 민중 의술 가운데 효험이 있는 치료 방법은 
국가가 나서서 치밀한 검증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무수한 환자를 살려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통의술 등 유사 의료행위의 근거 규정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무면허 한의사 장병두 할아버지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의료행위를 놓고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내 의료계의 현주소를 추적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