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7.10.03 (목)
※ 출연자의 요청으로 당분간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의료분쟁공화국, 비상구는 없나?] 지난 6월, 건강했던 20대 현역 육군하사가 치질 수술 후 마취 부작용으로 이틀만에 사망했다. 청년의 아버지는 “(치질수술로) 죽을 거라는 생각은 단 0.1%도 못했다.”며 6대 종손을 황당하게 잃어버린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무릎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지고, 맹장수술을 하다가, 심지어는 관장을 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의료사고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사고의 원인을 놓고 병원과 환자측은 감정싸움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기 일쑤고 심지어는 환자가족이 신너통을 가득채운 자동차로 병원 응급실에 돌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의사의 과실 환자측이 입증하라’, 가족 두 번 울리는 험난한 입증의 길 과연 어디까지가 의료과실이고 어디까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일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사의 과실은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입증해야 한다. 가족들은 병원측과 싸워가며 무슨 뜻인지도 모를 진료기록을 수집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녀 보지만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진들이 썼다고 하는 약물과 차트에 기록된 약물이 다르단 말입니다.” “사고 난 날은 진료기록이 아예 없어요.”라며 의료기록이 제때 기록되지 않거나 조작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의료진에 대한 환자가족들의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생업까지 팽개치고 과실입증에 매달려야 하는 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속에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 의료분쟁 해결,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건수가 총 2600여 건에 이른다. 연간으로는 매년 만 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진국에서는 매년 공식 기관을 통해 의료분쟁 통계가 발표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에 근거를 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 지난 2003년 이후 위원회에 접수된 의료분쟁은 백여건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은 환자가 아닌 의사가 과실없음을 입증하도록 해 분쟁처리절차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부처간의 이견속에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의료분쟁의 실상과 가족들의 고통을 집중 취재하고, 분쟁 조정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 조윤증/ 취재기자 : 이형근 손승욱 연락처 : 02) 2113-4223 / 팩스 : 02) 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