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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8.02.27 (목)
[성폭력, 마약...히포크라테스의 두 얼굴]
[뉴스추적]에서는 환자 성폭행과 마약투여 등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의료인들의 범죄 실태를 고발하고, 현행 의사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통영 수면내시경 환자 성폭행 사건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내과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의사가 수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 이 의사는 내시경을 마치고 잠들어 있던 환자에게 일부러 전신 마취제를 또 주사하기까지 했다. 취재진은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긴CCTV도 입수했다. 이 간호사는 하반신 마취가 풀리지 않은 환자를 성추행하는 대담한 행각을 벌이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증거확보와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마약 맞고 수술한 의사, 아직도 그 자리에
 1년 5개월 동안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고 진료를 하다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던 의사 이 모씨. 그는 적발 당시 일하던 병원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어 취재진을 놀라게 했다. 이 씨는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역시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해온 혐의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현행 의료법상, 통영 성폭행 의사가 다시 의사로 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환자 성폭행은 아예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들어 있지 조차 않다. 단지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가능할 뿐이다. 마약을 맞은 의사들도 역시 다시 진료하는데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의사협회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마약을 맞고 수술하고, 마취제를 악용해 환자를 성폭행했던 의사에게 다시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취재기자 : 김범주, 정영태
제작 : 보도제작부 보도제작 2부 ‘뉴스추적’ / 기획 : 서두원
연락처 : 02)2113-4228 / 팩스 : 02) 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