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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8.09.10 (목)
 [ 추석특집 - 나라가 ‘효자’다? ]
 지난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2달이 넘어서면서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 때문에 혜택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또 정부가 ‘시장 원리’를 도입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같은 ‘요양 시스템’ 역시 삐걱거리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

 7월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돈 없는 서민들은...”
 부부가 단 둘이 살고 있는 80살의 최OO 할아버지. 그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 옆에서 2년째 식사, 목욕, 배변까지 챙기고 있다. 할머니는 7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생활은 달라진 게 없다. 
 ‘돈’ 때문이다. 시설 이용은 월 40만~50만원, 재가서비스는 월 10만~20만원을 내야하지만, 저소득층인 최 할아버지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몸이 아픈 노인이 요양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5~20%의 비용만 내도록 했다. 그러나 극빈층 바로 위의 ‘차상위 계층’이나 몰락한 중산층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한경쟁’에 내몰린 요양보호사 ㆍ요양시설, ‘불법’운영 속출 
 취재진이 찾아간 요양보호사 학원사. “수업을 반 만 들으면 된다. 서류조작을 해준다”고 했다. 수강생 유치경쟁이다. 한 서비스 업체는 ‘노인손님’을 끌기 위해 쌀, 음식 등 경품을 주거나, 개인 부담금을 깎아주기도 한다. 모두 불법이다.
 2008년 9월 ‘무한경쟁’ 중인 복지시장. 정부 의도와 달리 서비스 경쟁이 아닌 ‘편법, 불법 경쟁’이 한창이다. 벌써 ‘서비스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석특집 뉴스추적에서는 지난 7월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허와 실을 살펴본다. 또 서민, 저소득층, 몰락한 중산층처럼 서비스에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대책과 함께 요양보호사, 요양시설 등 새로 짜여진 ‘시스템’의 문제를 추적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취재기자 : 손승욱 박세용
연락처 : 02) 2113-4223  / 팩스 : 02) 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