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8.11.26 (목)
[예고된 살인, 왜 막지 못했나?] 세상이 각박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진 것인지 신변위협을 느끼는 민간인이 급속히 늘고 있다. SBS 뉴스추적은 거듭된 폭행과 협박에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시민이 신변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묵살, 묵살, 또 묵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작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한 40대 여성이 살해당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헤어진 연인. 피해 여성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끊임없는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에 찾아가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세 차례 모두 묵살 당했다. 김모씨와 부부 사이가 아니므로 접근금지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죽음에 유족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과연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을까? “제발 구해주세요!” 그러나 살인 사건 현장에서 철수한 경찰들. 20대 여성 정아씨가 자신의 원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나타난 옛 남자친구가 정아씨를 폭행하며 강제로 원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폭행 목격과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원룸 안에서 정말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진입을 거부했고, 1시간 가까이 주변만 맴돌다 철수했다. 결국, 정아씨는 그 원룸 안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질 것인가?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살인, 폭행, 협박, 납치, 감금 등의 범죄에서 국민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공권력은 경찰이다. 그러나 우리 경찰력은 범죄예방에까지 진력할 여유가 없는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사설 경호 시장 규모가 연간 30%씩 급성장하고 있다. 2년 전에 비해 신변보호 업종 종사자도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것이 서민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첫 번째 존재 이유라는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서두원 / 취재기자 : 유영수, 정영태 연락처 : 02) 2113-4221, 4222 / Fax : 02) 2113-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