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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09.03.04 (목)
1. “교통사고 내면 전과자?” - 교특법 위헌 결정 파장
2. “강호순과 돈”- 흉악범 재산 몰수 논란
3. “사기 쳐도 괜찮아” - 한국전력, 입찰 비리 의혹

1. “교통사고 내면 전과자?” - 교특법 위헌 결정 파장
2천2백만 명에 달하는 운전자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 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통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헌재 결정 이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상해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고액의 합의금 시비가 생기지는 않을지. 이번 결정으로 인한 파장과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취재했다.

2. “강호순과 돈” -흉악범 재산 몰수 논란
살인범 강호순의 재산은 모두 7억5천만 원. 유족들이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사도 화재로 지불했던 보험료 4억8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강호순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 모두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게다가 빈털터리가 될 걸 예상했는지, 강호순은 범행을 책으로 써서 인세를 받겠다고 했다. 미국은 책을 쓰겠다는 연쇄살인범이 등장하자 1977년 “범죄로 얻은 소득은 1달러도 줄 수 없다”며 ‘흉악범 재산 몰수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흉악범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범죄로 돈을 벌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배상해줄 제도적 장치가 없다. 정부가 주는 범죄피해자구조금이 20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흉악범의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

3. “사기 쳐도 괜찮아” - 한국전력, 입찰비리의혹
지난해 10월, 한국전력의 한 납품 업체가 몰래 180억 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대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번 납품업체 입찰에서 또 다시 이 업체가 선정됐다. 취재 결과 안전성 확인에 필수적인 성능검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제품들은 고압전류를 집과 연결시켜주는 안전에 관한한 ‘핵심부품’이다. “비리 납품업체와는 모든 관계를 끊겠다”며 지난해 ‘투명경영’을 선포했던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과 한 납품업체의 ‘공생관계’ 논란을 취재했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손승욱, 이대욱, 정영태
연락처 : 02) 2113-4222~4228/ Fax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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