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 교양 · 예능 · 스포츠

SBS 앱에서 시청하세요

재생
531회 뉴스추적

뉴스추적

방송일 2009.10.14 (목)
성폭력...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방송일시 : 2009년 10월 14일 밤 11시 20분~


지난 해 12월. 등교 중이던 여덟 살 아이가 50대 남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아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훼손된 채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성폭행범 조씨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 이처럼 아동 성범죄가 점점 극악해지고,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취재진은 5살 무렵 이웃집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한 지민(가명)이의 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그 당시 지민이는 항문 학대를 받아 병원을 수차례 오갔고, 여러 전문가들의 소견서가 있었다. 그러나 가해자에겐 무혐의 판결이 났다. 정확한 진술을 하기엔 지민이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그 후 8년이 지났지만, 지민이는 지금까지도 성추행을 당한 계절이 돌아오면 폭식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한 포털사이트에 제자를 지켜달라는 청원을 올린 일명 ‘은지(가명)사건’. 이 글을 쓴 선생님은 2008년 자신의 제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해자 찾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은지의 진술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전자발찌...’ 더 이상의 대안은 없는가
지난 해 신고 된 ‘13세미만 성폭행 피해자’만 1220명. 
그러나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13세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형으로 법원은 극악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전자발찌 무기한 착용 추진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대안을 집중 보도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이정국, 김희남, 신승이
연락처 : 02) 2113-4224 / 팩스 : 02) 2113-4229

추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