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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방송일 2010.03.17 (목)
[44만원 세대의 눈물]10대 아르바이트 실태 
방송일시 2009년 3월 17일 (수) 밤 11시 5분~



 서러운 비정규직을 뜻하는 ‘88만원 세대’. 하지만 이조차 부러운 44만원 세대가 있다. 
'초저임금'을 받는 것은 예사이고 '성추행', '노예계약'을 강요당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취재진이 만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스스로를 밑바닥 노동자,  
‘한 달에 44만원도 배부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임금체불, 초저임금, 성희롱, 노예각서...
'44만원 세대'의 현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흉기에 찔린 이경미(19.가명) 양 ,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김병희(19.가명) 군. 이들 모두 대학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청소년들이다. 위험한 근무 환경, 임금체불, 성희롱...,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어두운 현실이었다.
취재진이 만난 박영진 (19.가명) 군은 어머니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영진 군이 편의점에서 받는 시급은 2500원으로 최저임금인 41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돈이었다. 그렇게 한 달을 근무해 받는 월급은 10~20만원 사이. 영진 군 역시 최저임금제를 알고 있지만 
어렵게 구한 일자리를 잃게 될 까봐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고 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김인성(18.가명) 군은 8일 동안 일한 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 근무 첫날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문제였다.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업주는 독감으로 결근한 인성이가 위 조항을 위반했다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업주는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당당하기만 했다.


노동청마저 외면한 
10대 아르바이트의 그늘

지난 해 노동부의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674개에 달했지만 이중 사법처리 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업주는 밀린 월급만 지급하면 그만. 더군다나 성희롱이나, 폭행 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취재진이 만난 이지은 (18.가명) 양도 임금체불과 성희롱으로 노동청을 찾았지만 업주는 밀린 월급의 일부만 지불할 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현실성 없는 법 규정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10대 들은 기본적인 근로 조건 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80만, 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뉴스추적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와 그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집중 조명해 본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심우섭
연락처 : 02) 2113-4228 / 팩스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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