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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10.04.14 (목)
‘돈다발 동영상’두 얼굴의 상조회사
 방송일시 : 2010년 4월 14일 밤 11시 5분~
 
 
 
 지난 1일,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체인 보람상조의 부회장 최 모 씨가 검찰에 구속 됐다. 그룹의 회장인 동생 최 씨는 올해 초 160여억 원을 인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람상조 노조 측에서는 최 회장에게 건네줄 수천만 원의 돈다발을 빼돌리는 동영상을 공개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보람상조. 과연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보람상조,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취재진은 보람상조 노조가 있는 부산을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노조원들은 수년간 계속된 보람상조 그룹 최 회장 형제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고객들의 납입금 일부와 리베이트로 받는 돈의 일정액을 매달 전국 13개 지부에서 최 회장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그 금액만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 보람상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집중 취재했다. 


 서민 울리는 상조업체, 무엇이 문제인가
  2000년대 초 50여 곳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08년 281곳으로 크게 늘었다. 상조회사가 몇 년 새 배로 증가한 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상조사업을 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규제가 없어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취재진이 만난 상조업체 피해자는 가입 당시 약관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그로 인해 해지 시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가 요금을 내는 것도 다반사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물품이 원가의 몇 배나 부풀려졌고, 상조 회사에 뒷돈을 주기도 했다고 한 업체 관계자는 털어놨다. 이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할부거래법’ 상조업 소비자 피해 어디까지 막을 수 있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2005년 219건에서 2009년 2446건으로 10배 넘게 늘었다. 국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 할부거래법, 이른바 ‘상조법’을 만들어 9월부터 시행한다. 최소 자본금(3억 원) 요건을 갖추고 시․도 등 광역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나 이 법이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국내 상조업체인 보람상조 비리 사건을 계기로 상조업체의 비리와 피해 실태를 파헤치고, 상조업체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조명한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 : 이승주 / 취재기자 : 김희남, 신승이, 이대욱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 21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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