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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방송일 2010.09.08 (목)
결함투성이 새 차
방송일시 : 2010년 9월 8일 (수) 밤 11시 5분



쏟아지는 신차, 황당한 결함 사례...

2009년은 사상 최대의 신차 발표가 이어졌던 해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신차들은 어떤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까?
화려한 외관, 미래형 자동차라고 선보였던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황당한 결함을 호소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다음 달이면 아기 아빠가 되는 공민 씨는 귀가 길 강변북로 진입로에서 차가 서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차를 구입한지 불과 6개월만의 일이다. 반대로 시동이 꺼지지 않는 결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다. 차를 받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뿐만 아니다. 차를 구입한지 열흘 만에 차 문 안쪽 무드등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났다는 제보도 있었다. 


자동차 업체의 두 얼굴, 뒤늦은 리콜 발표, 왜?

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결함들... 교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제조사의 대응은 중대한 결함이 차를 산 지 한 달에 두 번 이상, 일 년에 네 번 이상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말뿐이다.
제작진의 취재가 한창이던 7월 12일, NEW SM3는 연료밸브 결함으로 리콜을 발표했다. 그 원인은 바로 6300원짜리의 연료 체크밸브. 제조사의 무리한 부품 단가 인하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 이면에는 리콜에는 소극적이지만 결함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막는 데는 적극적인 제조사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리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만 조용조용히 무상 수리를 해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소비자 보호하는 미국의 레몬법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어떨까? 5년 전, 차량 구입 3달 만에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던 마르퀘즈 씨. 변호사를 만나 의논하던 중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3월, 위스콘신 주의 소비자 보호법이 마르퀘즈 씨의 손을 들어주어 차량구매 시보다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 뒤에는 강력한 레몬법이 있었다.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신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한 법이다. 이 법이 벤츠 같은 거대한 기업에 맞서 승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늘 뉴스추적 [결함투성이 새 차]에서는 신차 결함의 실태와 제조업체들의 대응에 대해 집중 취재, 보도합니다.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기획:이승주/ 취재기자:김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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