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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SBS 뉴스토리

수술대 오른 공무원 연금

방송일 2014.11.18 (수)
[수술대 오른 공무원 연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른바 ‘공시족’ 30만 시대. 
고용불안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은 ‘신의 직장’ 혹은 ‘철밥통’으로 불린다.
게다가 퇴직 후엔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공무원 연금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공무원 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 간 재정 적자가 2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 교사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개악’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에 민감한 국민은 공무원을 곱게 보지 않는다. 
실제 안행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이번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우리는 퇴직 공무원 A 씨와,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B 씨를 만나봤다.
1960년대에 입사한 A 씨는 당시 월급으로 쌀 한가마니를 사면 생활비가 부족했다고 한다. 21년차 6급 세무 공무원인 B 씨는 어떨까? 삼 남매를 키우는 가장인 그 역시 아이들 교육비도 빠듯하다고 말한다. A 씨와 B 씨는 모두 공무원이 세금 도둑처럼 묘사되는 것에 허탈감을 느끼고 있었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적자구조인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공투본과 새누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맞아 죽어도’ 강행하겠다고 했고, 공투본은 파업도 불사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공무원연금 개혁! 새롭게 고치는 ‘개혁’일까, 일방적인 ‘개악’일까?
수술대에 오른 공무원연금 개혁을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비정규직 울리는 꼼수계약]

지난 9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비정규직 직원이었던 권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은 한 달 뒤였다. 

유가족들은 권 씨가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각종 불이익을 참아왔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입사 직후 2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3개월, 4개월 단위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맺고 해고 직전에도 2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은
지속적 근무를 단절시켜 퇴직금 지급, 정규직 전환을 막는 전형적인 꼼수 계약인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정규직전환을 약속하며 권 씨에게 쪼개기 계약을 강요한 것이다. 이런 편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허술한 안전망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고자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2년을 넘기 전에  비정규직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편법 계약을 강요받고 있었다. 


한 시립공원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11개월 동안 쪼개기 계약을 하고 1개월은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퇴직금은커녕 연휴수당조차 받을 수 없는 이들은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만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문제는 편법인 쪼개기 계약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쪼개기 계약은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도 만연하고 있다. 

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한 꼼수계약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편법 계약의 실체와 문제를 파헤친다.


[삼풍에서 세월호까지… 탈출구는?]

2014년, 대한민국의 안전은 또다시 침몰했다.
서해 훼리호 침몰(1993)과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2003)에 이은 대형 참사였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는 왜 되풀이되는 것일까?

1953년, 1천 9백여 명이 사망한 네덜란드 대홍수. 
2005년, 미국을 강타해 확인된 사망·실종자만 2천 5백 명을 넘긴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
그리고 2011년, 수많은 방사능 피폭 피해자가 발생한 일본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
이처럼 대형 참사를 겪었던 네덜란드,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분석해봤다. 분석 결과, 공공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공공성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연이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 중 한 가지인 ‘공공성’
공공성이란 무엇이고 공공성의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SBS 에서는 올해로 12회를 맞는 SBS 미래한국 리포트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가 함께 분석한 대참사의 원인과 그 대책인 ‘공공성’을 통해 해법과 탈출구를 제시한다. 


[대한민국 대법관]

쉽게 공개 되지 않았던 대법원의 문을 열고 대법관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으로 명예와 권위를 대표하는 자리지만 취임식 당일 하루의 영광, 임기 기간인 6년 동안은 지옥으로 표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업무량과 책임감을 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3번의 서울가정법원 근무로 ‘가사 사건 전문가’라고 불리던 박보영 대법관. 
2012년 취임한 이후로 매일 출근길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꼭대기 17층까지 오르는 게 운동의 전부다. 따로 여가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 하루라도 업무가 밀리면 두 배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조차 마음 편하게 쉴 틈이 없다고 한다. 취임 초기에는 업무에 몰두하다 눈의 실핏줄도 여러 번 터졌을 정도다.

지난해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3만 6천여 건.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동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는 약 3천여 건에 이른다. 결국 대법원이 과중한 업무 해결과 국민에게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제시한 상황. 매해 늘어나는 상고사건으로 법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지금. 과연 상고법원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주 뉴스토리에서는 대법관을 바라보는 후배 판사들의 이야기,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 연구관의 일상과 함께 박보영 대법관이 말하는 대법관의 고뇌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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