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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회 SBS 뉴스토리

‘관계자 외 출입금지’, CCTV 촬영도 금지?

방송일 2018.10.20 (토)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 건장한 청년이 수술 도중 사망한다.
단순한 의료사고라기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경위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묻히는가했는데...
그러던 중, 목격자가 나타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였음을 증언한다.
그는 바로 수술 시간 내내 수술실을 비추던 CCTV(감시카메라)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 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해 적발된 건수는 불과 21건.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드러난 부분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대리수술 시행 여부는 발각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와 환자 연합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대안으로써 제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이에 동의를 표했으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이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다.

그리고 지난 9월, 경기도는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도립의료원의 수술실 내에 CCTV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사생활 침해라며 “절대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이러한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토론회까지 이루어졌을 정도.

불편한 감시자, CCTV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번 주 에서 살펴본다.





 “우리 세대는 젊어서 일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도 또 일을 해야 되니 일만하다 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죠.” 올해 64살인 택시기사 이재근씨. 금융기관에서 일하다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한 그는 퇴직 때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65세가 넘어도 받을 연금이 없다. 생활비는 물론 관리비와 통신요금 등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쉬고 싶어도 일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했다.


올해 84살인 백창현 할아버지. 공기업에 다녔으나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전에 정년퇴직, 현재 국민연금이 없다. 기초연금과 택배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3년 전 모집 전단지를 보고 지원, 택배 일을 시작했다는 할아버지는 여기를 그만두면 갈 데가 없다며 건강이 닿는 한 나이가 더 들어도 하고 싶다고 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문성자 할머니. 올해 75살인 할머니도 퇴직 때 퇴직금과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국민연금이 없다. 55세 퇴직 이후에도 기간제 교사와 상담사, 기후변화 강사를 하는 등 쉬지 않고 일했다.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매점에서 일하고 있다.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일해서 버는 돈 20만원 가량이 현재 할머니 수입의 전부. 적은 돈이지만 반찬거리와 과일도 사고 얼마 간은 풍족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70이 넘으니 일할 자리가 없더라며 정부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70-74세 노인고용률이 3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60-64세 고용률도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은퇴없이 계속 일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는 것인데 주목할 점은 노인 빈곤율도 46.7%로 높다는 것이다.

쉬지 않고 일해도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에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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