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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잡혔지만...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방송일 2019.12.07 (토)
  
                            
올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했다.
경기도 동탄, 이천, 광주 일대,
대구와 경북 경산 그리고 서울 화곡동 빌라촌까지 
4차례 방송을 하며 취재진이 확인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1천억 원대에 이른다. 
첫 보도 후 6개월이 지나, 피해 세입자들을 다시 만났다. 
과연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수백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기도 광주와 대구의 집주인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잡혔어도 전세금을 돌려받은 세입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의 재산을 조회해도 나오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
집주인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은닉해 둔 재산을 풀기 전에는 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아직도 칼자루는 집주인들이 쥐고 있는 셈이다. 

피해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 대부분은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금액에 따라 일부 전세금을 건질 수는 있지만, 
깡통 전세가 많아 이마저도 희망 사항일 뿐이다.
살고 있는 집이 낙찰되면 세입자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신세.
어렵게 취재에 응한 세입자는 
“더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발 제도가 정비되길 바란다.”고 울부짖으며 이야기했다. 
집주인은 잡혔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편에선 전세보증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전국적으로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 그 이후,
그리고 세입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보완책을 이번 주 에서 집중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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