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회 열린TV 시청자 세상
예능프로그램 속 PPL과 광고 점검
방송일 2022.09.15 (목)
클릭! 시청자목소리 시청자, TV를 말하다 (예능프로그램 속 PPL과 광고 점검/이준형 평가원) 예능 속 PPL이 당당하고 노골적이라 더 호감인 '앞광고' 트렌드를 넘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전하며 콘텐츠 속 하나의 코너로 각광받고 있다. 출연자의 호감도와 시청자와의 끈끈한 친밀감을 통해, PPL을 숨김 없이, 그러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전달하고 있는 것. 제작진 역시 PPL 자체만으로도 웃음을 줄 수 있는 기발한 기획과 구성으로 PPL 코너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웃고 넘어간' 간접광고는 아무리 과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걸까? 방송법 시행령에는 간접광고 시간(100분의 5)과 간접 광고의 크기(화면 4분의 1) 등의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 또 간접광고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이용을 권유하면 안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제재를 피하는 방법은 있다.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마다 자연스러운 노출'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자연스러운 노출’인지 아닌지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협찬 및 PPL은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면서도 프로그램의 흐름을 끊는 등 시청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SBS 예능의 협찬 및 ppl 실태를 점검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덕현의 TV뒤집기 * 한 주간 방송된 SBS 방송을 대중문화 평론가 정덕현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본다. 집중! 이 프로그램 (모닝와이드 3부 - 수상한 소문) * 기획의도 : 각종 사건 사고는 물론,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달하는 SBS의 아침 방송 ! 그 중에서도 수요일 코너인 코너는 재해보험, 텀블러 세척법, 제습기에 관련된 궁금증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짜 뉴스들을 진단하고 사실 확인을 해주는 코너로 유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늘 에서는 코너를 다시 보면서, 특징과 아쉬운 점을 함께 짚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