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회 생방송 세븐데이즈
생방송 세븐데이즈
방송일 2006.02.17 (토)
월드컵 대표팀 전지훈련 총결산 2002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꿈은 다시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어제 멕시코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은 8차례에 걸친 평가전을 일단 마쳤다. 41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아드보카트가 이끄는 대표팀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역경을 이기고 다시 정상에 우뚝 선 이동국, 이천수. 전지훈련과 평가전을 통해 새롭게 부상한 신데렐라 3인방 이호, 백주훈, 조원희.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 콤비를 이루어 낸 김남일, 이호. 고된 훈련 속에서 보석처럼 빛난 이 선수들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표팀의 부족한 수비력, 개인기 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제 독일월드컵까지 남은 기간은 4개월. 평가전을 통해 본 현재 우리 대표팀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세븐데이즈에서 집중 분석해본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신종업태 최근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화상채팅이 음란행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상당수 아이들이 서로의 알몸을 보여주는가 하면, 심지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까지 스스럼없이 공개하고 있다. 성인사이트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초등학생에게까지 번지고 있고, 음성적인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이런 가운데 화상채팅과 유흥을 겸한 신종업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최근 PC방과 다름없는 가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겸비한 이른바 ‘PC방 모텔’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술까지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숙박시설로 등록돼 있어, 남녀혼숙만 아니면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화상채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화상채팅 노래방’ 역시, 옷을 벗거나 진한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찍힌 음란동영상은 마음만 먹으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 장난삼아 했던 화상채팅의 동영상과 신분이 노출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아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업주들과 해당 사이트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 오프라인을 망라하고 음란 행위와 성매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안전사각지대-혼자 남은 아이들 지난 9일, 강원도 영월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아이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것. 아이들의 특성상 불이 나면 밖으로 나가기보다 구석으로 피하는 경향이 많아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에 대한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집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들 때문에 부모들은 직장에서도 불안하기만 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같은 동네에 사는 부모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아이들을 돌봐주는 품앗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홀로 집에 있는 아이들,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세븐데이즈에서 긴급 점검한다. 내부고발자 보호실태- 그들은 안전한가? 지난 해 6월,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일선 병원에 유통시키다 적발되었던 중앙혈액원장 등이 최근에 벌금형을 받게 된 사건. 먹다 남은 음식을 ‘영양죽’으로 둔갑시켜 아이들에게 먹였던 강북구 수유동 ‘K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 이 경악할 만한 사건들의 공통점은 배후에 ‘내부고발자’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여전히 부적격 혈액을 수혈 받고, 성장기 아이들이 복통과 식중독에 시달려야 했을 터. 그러나 고발자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생업을 잃는 등, 졸지에 ‘의인(義)’이 ‘죄인’이 되고 만다.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서 MBC ’PD수첩’에 출연한 관계자들의 변조된 음성을 누리꾼들이 복원, 인터넷 상에 유포시킨 사건에서 보듯, 한국 사회 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작년 내부고발자 등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범위가 공직에 제한되고 제보자의 신변 보호가 미흡한 등 허점을 보이고 있는데. 진실을 밝히고도 죄인처럼 장막 속으로 숨어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개선책은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