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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솔로몬의 선택 132회
132회 솔로몬의 선택

솔로몬의 선택

방송일 2005.02.12 (일)
1. 금쪽같은 내 아들
24살의 조현경은 연애 6개월만에 사랑하는 의형과 결혼을 결심했다. 그 후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돈이 많고, 아들만 바라보며 사는 의형의 어머니 들희를 만나 뵙게 된다. 어머니는 현경에게 잘해주셨고, 먼저 결혼한 친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경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한다. 결혼 6개월 후. 일거수 일투족 모든지 엄마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현경은 기가 막혔다. 남편에게 있어 현경의 존재는 늘 두 번째였고 심지어 식사할 때도 남편의 옆자리는 시어머니가 차지했다.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 방에서 어머니가 사오신 옷으로 갈아입으며 현경에게 자랑하는 마마보이였던 것이다. 늘 엄마 품에서 곱게 자란 의형은 회사 생활이라고 잘할 리 없었고 상사의 꾸지람에 회사를 그만둬버렸다. 남편 의형의 수입이 없어지자 현경은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근검 절약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반면, 회사를 관둔 의형에게 들희는 고가의 골프채 세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 등 두 모자는 철없이 행동했다. 이에 화가 난 현경은 의형에게 어머니께 부탁드려 가게라도 하나 해보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때 의형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들희였다.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을 방으로 불러들이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현경은 점점 참기 힘들어졌다. 한편, 현경의 얘기를 들은 의형은 이를 들희에게 전하고 들희는 현경이 아무래도 돈을 보고 시집온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을 들은 의형은 현경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고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했냐고 묻기에 이른다. 황당한 현경은 어이없어 하고 둘 사이에는 불신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친정 어머니의 입원 소식에 현경은 의형과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출발 직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배가 아프다는 들희의 말에 의형은 현경을 길거리에 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마음이 불편해 집으로 발길을 돌린 현경. 그런데 집에 가보니 의형과 들희가 즐겁게 TV를 보면서 통닭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며 현경은 이혼하자고 한다. 남편 의형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결혼의 파탄 이유가 들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현경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 현경은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2. 흔들린 우정
상환과 병철은 대학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 대학 졸업 후, 착실한 상환은 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고 병철은 인생 한방을 꿈꾸는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싹싹한 성격의 사회초년생 상환이 점장의 신임을 얻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어느 날 병철이 위기에 빠졌다는 전화를 받게된다. 사채를 3000만원 빌려 투자를 했는데 돈 받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는 것. 가장 친한 친구가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상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병철에게 빌려주었다. 하지만 6개월 후에도 병철은 돈을 갚지 않았고 은행에서는 계속해서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게다가 어렵게 병철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병철은 돈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결국 은행관계자가 직장으로까지 찾아오게 되고 이 때문에 상환은 직장까지 잃게 되었다. 하지만 병철은 이제 전화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은행관계자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힘들었지만, 대출금과 늘어가는 이자 때문에 마냥 놀 수만은 없는 상환은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어보려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장기 연체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다. 8개월 후, 드디어 돈을 갚겠다는 병철의 전화가 걸려와 상환은 병철을 만난다. 이 때 마침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개인회생제도로 한꺼번에 돈을 갚을 경우 대출원금 3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감액해준다는 것이었다. 옆에서 통화를 들은 병철은 상환에게 2000만원만 갚겠다고 하는데... 이에 상환은 자신의 빚이 준 것이지 병철의 빚이 준 것이 아니라고 하며 맞선다. 상환은 병철에게 빌려준 돈 300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 받을 수 없다

3. 핫이슈 생생법정 - 깎느냐 자르느냐
3년 전 인중과 영구는 이용사가 되겠다는 꿈을 지닌 채 상경해 명근의 이발소에서 잡일을 돕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하루빨리 이용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발기를 들고 따라해보다 명근에게 혼이 난 두 사람은 우선 이용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다. 낮에는 엄격한 이발소 주인에게서 이용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웠고 밤에는 열심을 다해 이용사 자격시험을 준비했다. 서로의 머리를 잘라주며 실기시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한 인중과 영구는 결국 나란히 합격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둘만의 이발소를 가지게 되었다. 개업 날 찾아온 명근은 두 사람을 축하하며 이발기를 선물한다. 두 사람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성실하게 일해 손님들에게 인정받던 어느 날, 둘의 이발소 근처에 새로 미용실이 개업했다. 이발소와 미용실은 다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한 인중. 하지만 그의 생각은 빗나가고, 인중과 영구의 이발소는 물론 다른 이발소도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알고 보니 머리를 깎으려는 남자손님들이 미용실로 몰린 것이다. 게다가 미용실에서도 전동식 이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안 두 사람. 이발기는 이용사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한 둘은 미용실 주인에게 머리를 깎는 건 이발소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에 미용실 주인은 이발기도 머리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중은 이발소 전체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맞선다. 과연 미용실에서 남자손님들에게 전동식 이발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할까?
□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4. 퀴즈
① 임대된 점포의 일부 공간을 재임대한 업주는 원래 점포 주인에게도 임대료를 내야 할까?
□ 내야 한다  □ 안내도 된다
② 여의사만 강력히 요구한 산부인과 환자의 진료 시, 남자 간호사가 참여했다면 병원 측은 임산부에게 손해배상 해야 할까?
□ 해야 한다  □ 안해도 된다